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박현혜 변호사 Apr 15. 2022

소년재판 보호처분에 관해


안녕하세요. 소원법률사무소입니다.


미성년자들은 범죄에 연루되면 소년재판을 통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강력범죄에 연루되는 미성년자들이 많아져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증가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소년범이 형사사건에 연루됐을 때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소년범은 소년형사사건 또는 소년보호처분으로 구분되어 진행됩니다.


미성년자여도 형법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소년법 적용을 받습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소년법 또는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14세 이상의 소년이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면 성인과 같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인 만 14세 미만의 소년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대신 소년재판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법에 의해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게 됩니다.


소년법의 보호처분의 종류는 총 10호가 있으며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년법 보호처분 종류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만 14세 미만의 소년범들은 다른 소년범들에 비해 경한 보호처분을 받는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만 14세 미만 소년에게는 3호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할 수 없으며, 만 12세 미만 소년에게는 2호 수강명령 및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 14세 이상 소년범은 어떤 처분을 받을까요?


소년법 50조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데요. 죄질이 나쁘거나 행위태양이 불량하다는 이유 등으로 소년부 송치가 되지 않고 성인과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일 경우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선처가 이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소년법 50조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소년재판의 목적은 소년범이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교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인데요.


소년보호처분의 종류와 소년재판 심리과정을 숙지하여 소년범에게 무조건적인 선처가 내려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