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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와 억울한 대인접수

괜찮다면서 왜 입원하셨죠?

by 박현혜 변호사
소원법률사무소.jpg

“아, 괜찮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 때, 가장 흔히 듣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운전대를 잡은 이상,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천천히 후진하다가, 살짝 쿵. 브레이크를 늦게 밟아 살짝 들이받는 경우도 있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주차장에서 천천히 후진하던 민수는 뒷차에 살짝 부딪혔습니다. 차에 내려 상대방에게 다가가며 물었죠.

“괜찮으세요? 어디 안 다치셨나요?”


상대방은 먼지를 털 듯 어깨를 두드리며 웃어 보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별일 아닙니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두 사람은 차를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큰 흠집도 없고, 번호판에 살짝 스크래치가 난 정도였습니다.


“혹시 모르니 보험처리는 해둘게요.” 민수가 조심스레 말하자, 상대방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사고는 금방 정리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보험사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상대방이 목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대인접수 진행하셔야 할 것 같아요.”


순간, 민수의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날 멀쩡하시다더니?”




작은 사고, 커지는 문제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안부를 먼저 묻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리고 상대방도 대부분 **“괜찮다”**고 대답하죠. 하지만 그 대답이 항상 진심인 건 아닙니다.


며칠 뒤, 상황이 바뀌기도 합니다.

“목이 아파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허리가 뻐근해서 도수치료 받고 있어요.”

심지어 “디스크 수술이 필요하다네요.” 라는 말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민수도 그랬습니다. 상대방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듣고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요구는 점점 커졌습니다.


물리치료를 받더니,

도수치료를 시작했고,

급기야 **“디스크 수술이 필요하다”**고까지 했습니다.


“진짜로 다친 걸까?” 민수의 마음엔 의심이 생겼습니다.




대인접수, 꼭 해줘야 하나요?


대인접수란,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다쳤을 때 치료비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사에 접수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미한 접촉사고에서도 과도한 대인접수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직후엔 멀쩡하던 사람이 며칠 뒤 입원하는 경우

가벼운 찰과상에도 과도한 물리치료나 도수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금을 노리고 필요 이상의 치료를 이어가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보통 **“일단 대인접수부터 하세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민수처럼 억울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걸까?”




억울한 대인접수, 어떻게 대응할까?


“그냥 대인접수 해주고 끝내면 되는 거 아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수백만 원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1. 사고 직후 증거를 남기세요

사고 현장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세요.

상대방이 **“괜찮다”**고 말한 경우, 그 내용을 녹음하거나 메모해두세요.

차량 손상 부위를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2. 보험사에 적극적으로 알리세요

사고가 경미했음을 보험사에 꼭 알리세요.

상대방이 과도한 치료를 요구할 경우, 보험사에 의심스러운 부분을 지적하세요.

보험사는 의심스러운 케이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필요하다면 법적인 조치를 고려하세요

상대방이 과도한 치료비를 요구하거나, 허위로 부상을 주장할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 나는 정말 책임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소송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라는 말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단순합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빚(채무)이 없다”**는 걸 법적으로 증명하는 소송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상대방이 과도한 치료비를 요구할 때,

허위로 부상을 주장하는 경우,

이 소송을 통해 **“나는 치료비를 줄 책임이 없다”**는 걸 법원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 작은 접촉사고가 억울한 소송으로


지현 씨는 골목길에서 천천히 후진하다, 뒷차와 살짝 부딪혔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엔 **“괜찮다”**고 했고, 두 사람은 보험 처리만 해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상대방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도수치료에, 허리디스크 수술까지 진행했습니다.


“진짜로 다친 걸까?”

지현 씨는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고,

사고의 경미함을 입증했습니다.

병원 기록을 확인해 상대방의 과도한 치료 사실을 밝혔습니다.


결국 법원은 지현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현 씨는 치료비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




억울한 대인접수,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경미한 접촉사고에서 억울한 대인접수 요구를 받는다면, 가만히 있지 마세요.


증거를 남기고,

보험사에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지만, 억울함까지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전은 조심, 억울함은 법으로!”



소원법률사무소 박현혜변호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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