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기각 또는 인용된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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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법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이혼 소송 이야기]
유책배우자란,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본인이 야기한 파탄 사유에 근거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축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 남편이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아내가 아닌 다른 이성과 부첩 관계를 형성하고 그 다른 이성과 동거를 함으로써 아내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부첩 관계를 형성한 남편이 부양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법원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판결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4므1033 판결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 부부로서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린 원고의 잘못이 피고의 잘못 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원·피고의 별거기간이 약 28년에 이르고 원고는 소외 5와 실질적인 중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아들까지 두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것은, 필경 혼인관계의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는 당사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사례에서, 아내는 남편과의 불화를 이유로 가출하여 별거하던 중 다른 이성을 만나 동거하면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경제적인 이유로 가출하였다고 생각하고 중동에서 약 7 년간 전기기술자로 일하는 등 경제적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출한 원고를 찾아 혼인관계를 회복하자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결국 남편의 요구를 거절하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동거하며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한 기간이 만 6 년 정도에 불과한 반면 별거기간은 약 28 년에 이르고, 그중 아내가 다른 이성과 실질적인 중혼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한 기간은 20 년에 이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혼을 청구한 아내에게 혼인관계의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아내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즉,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유책배우자만이 이혼을 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책사유를 제공하지 않은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단지 유책배우자에 대한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 해당하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상대방 배우자도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그리고 쌍방이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가 원고로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혼에 이르는 인용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므1890 판결
대법원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상대방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의심받을 행동을 하고, 실제 다른 여성과 이성교제를 하면서 IMF 사태로 아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져 유학자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 차례 아내를 폭행하더니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혼인파탄의 근본적으로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 역시 남편이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아내는 친정어머니 등으로 하여금 남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게 하였고, 남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여 징역 및 벌금형을 받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남편이 구속되자 남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남편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남편과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 또는 다른 이유로 표면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남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송에서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뿐 실질적으로는 상대 배우자 역시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객관적인 상황으로 인정될 때, 유책배우자도 이혼 소송에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나 이는 혼인의 파탄을 자초한 자에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고 있는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는 축출 이혼을 시인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혼인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상대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혼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일 뿐, 상대 배우자에게도 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까지 파탄된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려는 취지는 아니고, 유책자의 이혼 제기에 대하여 상대 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대 배우자의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비록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도 인용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유책배우자가 먼저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상대방 역시 "반소"를 통해 유책배우자에게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은 혼인관계를 강제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상대방의 반소를 통해 인용된 구체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87므44
갑남과 을녀간의 혼인의 파탄 원인이 갑남과 그 부모의 을녀에 대한 냉대와 갑남이 을녀에게 제대로 생활비도 주지 아니하면서 부부싸움 끝에 을녀를 구타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는데에서 비롯되어 을녀의 가출과 을녀가 갑남의 직장에 찾아가 피운 소란 등도 그 원인으로 경합되는 한편 갑남과 을녀가 본심. 반심 청구로써 각 이혼 심판을 청구하고 있다면 두 사람 모두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을녀에게도 가출 등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파탄된 혼인의 해소를 바라는 을녀의 이혼청구(반심)는 이를 인용함이 마땅하다.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고 부부싸움 중에는 아내를 구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가출하자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청구한 사례에서, 법원은 아내 역시 가출 및 남편의 직장을 찾아 소란을 피운 잘못도 있고 결국 반소 청구를 통해 남편과의 이혼을 구하고 있기에 비록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이혼 소송이 "쌍방이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속합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유책사유에 해당할만한 행동들, 예를 들면, 부부싸움 중 물건을 집어던지는 폭행, 욕설이나 상대방 비하 발언이 포함된 폭언 등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가정법원 92드74249 판결
처는 생활고를 이유로 무단가출하였고, 부는 처의 가출 후 3년 만에 처를 찾아보려는 진지한 노력을 함이 없이 타녀와 동거하면서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쌍방의 유책 정도는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모두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남편은 목포에서 포목상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내와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부도로 사업이 망하자 채권자들을 피해 혼자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지자 생후 1년 7개월 및 5개월가량 된 딸들을 두고 무단가출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무단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다른 이성과 중혼하여 자녀들을 출산하였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약 2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별거생활을 하였고, 결국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남녀가 만나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인내심이 있어야 할 것인데, 아내는 결혼 후 불과 3 년만에 생활고를 이유로 가출하였고, 남편은 아내가 가출하자 불과 1 년도 지나지 않아 다른 이성과 중혼관계를 형성하고 자녀들을 출산하였기에 남편과 아내의 혼인관계는 쌍방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에 근거하여 이혼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생활고를 이유로 가출한 아내로 인해 최초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그 파탄된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 없이 다른 이성과 중혼관계를 형성한 남편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는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재판상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송을 기각시기키 위해 혹은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지만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소송은 절대 주장만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을 의미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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