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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Nov 28. 2018

사실혼 파기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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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법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이혼소송 이야기]





사실혼이란?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혼인관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양가 친척들과 지인들을 모시고 결혼식을 한 뒤 동거하면서 경제공동체로서의 생활을 하고는 있으나 단순히 혼인신고만을 하지 않은 경우에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인들이 동거하며 생활비를 일부 부담하는 것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 예 


[대법원 86므70]


갑은 1980년 군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전북 소재 을의 집에서 하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를 중퇴하고 집에서 살림을 돌보고 있던 을은 갑과 교제하던 중 결혼을 약속하고, 1981년 3월부터 갑과 방을 얻어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을은 1981년 5월 갑이 논산으로 전근된 뒤에도 그 부대 근처로 이사하여 동거생활을 계속하였고, 1982년 2월 아들을 출산한 뒤에는 약 2 개월 동안 갑의 본가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할 때, 갑과 을 사이에는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갑과 을 사이에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예


 [서울가정법원 96드41841]


갑은 패션디자이너로 일하던 중 1989년 봄 세무서에서 일하던 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은 당시 43세로서 유부남과의 사이에 낳은 14 세 아들이 하나 있었고, 을은 37세로서 미혼이었습니다. 


갑은 1989년 말경부터 을과 동거하였으나, 결혼식을 올린 사실은 없습니다. 을은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갑과의 동거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을의 친구들 중 갑과 을이 연인관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을은 1996년 1월 배가 몹시 아파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친구가 의사로 근무하던 병원에 갈 때에도 친구에게 갑과의 관계를 밝히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동행을 원하는 갑을 제지하고 혼자 병원에 다녀온 사실이 있고, 췌장암 진단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에는 동생과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갑은 을을 간병하기 위해 동생의 집을 방문하면서 처음 을의 동생을 만나게 되었고, 을은 갑의 간병도 거부하였습니다. 


을은 상태가 악화되어 1996년 4월 서울 백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즈음 갑은 을에게 혼인신고를 요구하였으나 을은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을은 1996년 4월 동생의 집에서 요양하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갑은 공무원이었던 을의 유족급여를 받기 위해 가정법원에 갑과 을 사이에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갑과 을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갑과 을이 7 년 동안 동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없고, 을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갑과의 관계를 알리지 않아 을의 가족들은 을과 갑의 관계를 전혀 모르고 있었고, 친구들 중에도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며, 을이 췌장암으로 투병하는 기간 중 갑의 병원 동행 및 간병을 거절하고 동생의 집에서 요양한 사실과 을이 갑의 혼인신고 요구를 거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을에게는 갑과 혼인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갑과 을 사이에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었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파기 위자료


사실혼 부부에게는 법률혼 부부와 동일한 권리 및 의무가 적용됩니다. 사실혼 부부 역시 부부 사이에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 부부 사이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경우에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97므544 판결]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인바,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서울고등법원 94르798 판결]


원고는 1988년 8월 강릉시에서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한의원을 경영하는 한의사인 피고를 만나 교제하게 되었고, 결국 다방을 그만두고 피고와 동거를 시작하여 딸과 아들을 각 출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에게는 원고와 동거하기 전 다른 여성과 동거하면서 출산한 다른 자녀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출산한 딸과 아들, 그리고 피고가 데리고 온 다른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면서 착실하게 살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마작 등 도박을 좋아하여 자주 외박을 하면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번 소득 대부분을 도박자금과 유흥비로 탕진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에게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고 원고에게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원고를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1992년 3월부터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친정으로 돌아와 피고의 도움 없이 아들과 딸을 양육하면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1993년 경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는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사실혼 파기 재산분할


사실혼 부부 사이에는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됩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기간 중 증식 또는 유지한 재산이 있다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면서 그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부부 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1993.8.27. 선고 93므447, 454 판결1993.11.23. 선고 93므560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 사례 


[서울가정법원 2012드합7526 판결]


피고는 1962년 4월 원고의 동복이부 언니인 ♠♠♠과 혼인하여 3 남 1 녀를 두고 단란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던 중, 1975년 처제인 원고와 아들을 낳게 되었고, 결국 1980년 6월 ♠♠♠과는 이혼하였습니다. 


피고는 ♠♠♠과 이혼한 후 원고와 약 2 년동안 동거생활을 하다가 헤어졌고, 그로부터 15 년이 지난 1997년부터 다시 원고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2010년 12월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임야를 3억 2,000만 원에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2억 2,000만 원을 원고에게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1 년 뒤인 2011년 12월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주면서 집을 나가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결국 원고는 2012년 1월 집을 나와 피고와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2011년 피고에게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가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 파기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반면,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기간이 14 년에 이르고, 사실혼 기간 동안 피고의 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였으며, 원고는 전업주부로서 가사를 전담하였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원고 40 %, 피고 60 %의 비율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5,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실혼관계는 단순히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부부 사이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법리에 따라 정리하고 각 주장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충분히 갖춰진 때에 한하여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대한 다양한 판례들을 접할 수 있는 블로그를 소개합니다.
 https://blog.naver.com/wish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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