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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Oct 22. 2019

면접교섭권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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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면접교섭권 이야기




지난 포스팅에서는 면접교섭권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포스팅에서 알려드린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https://brunch.co.kr/@wishlaw/34




사례 1. 이혼 후 면접교섭권을 청구하였으나 양육자는 면접교섭 청구 기각을 주장한 사례


대구가정법원 2013. 2. 21 2012느단2489 심판 [면접교섭]


청구인 A과 상대방 R은 2010.1.경부터 미국에서 동거하던 중 2010.2.경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0.5.경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그들 사이에 사건본인이 출생하였습니다. 



A와 R은 생활비 부담문제, 육아 등과 관련한 갈등으로 다툼이 잦아져 2011.1.경부터 별거하였고, R이 별거기간 사건본인을 양육해 왔으며, 결국 A와 R은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통해 2012. 6.경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A와 R의 재판상 이혼 판결에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R이 지정되었고, A가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은 매월 8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A는 직장 등의 사정상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R을 상대로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A의 면접교섭 청구에 대하여 R은, A가 별거 이후 사건본인에 대하여 줄곧 무관심한 채 미국으로 출국해버리는 등 사건본인을 유기하였고, 한국 방문 또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면접교섭 결정이 내려지면 사건본인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라는 사유 등을 들면서 현 단계에서 A의면접교섭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는 사건본인의 친부로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다할 것이고, R의주장만으로는 A의 면접교섭이 사건본인의 심리적 안정과 복리를 침해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A의 면접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A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A는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A가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한국에 일정기간 방문(입국)하는 경우,

(1) A는 위 방문(입국)시마다 각 방문(입국)기간 중 1회 A가 지정하는 토요일 13:00부터 같은 날 19:00까지 A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2) A는 사건본인과의 위 면접교섭에 관한 구체적 일정, 장소 등을 각 면접교섭을 원하는 날로부터 늦어도 2주 전에 R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또는 전화로 알려주어야 한다.


나. A가 한국에서 거주, 생활하는 경우, 

 A는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3:00부터 같은 날 19:00까지 A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다. A는 위 각 면접교섭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R의 주거지에서 사건본인을 만나 A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하고, 면접교섭이 끝난 후에는 사건본인을 R의 주거지에 데려다 주어야 한다.


라. A는 위에서 정한 각 면접교섭 일정 등을 변경해야 할 경우 늦어도 3일 전에 미리 R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로 그 사항을 알려주고, 일정 등의 변경 가능 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A가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특수사정과 사건본인의 나이가 아직 매우 어리고, 출생 이후 줄곧 A와는 떨어져 지내온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심문결과에서 나타난 사건본인의 현재까지의 양육과정과 양육상황, A와 R의 감정상태, R의 A과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에 대한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A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행사방법과 범위를 결정한 것입니다.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라고 판단하며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행사방법과 범위를 결정




사례 2. 비양육친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천부적인 권리이므로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사례


서울가정법원 2009. 4. 10 자 2009브16 결정 [친권자변경등]


상대방과 참가인은 1992. 11. 경 혼인을 하였으나, 둘 사이에 자녀가 생기지 않자 2003. 7.경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상대방은 2003. 8.경 베트남국제결혼을 알선 받아 청구인을 만나게 되었고, 2003. 10.경 청구인과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청구인은 2003. 10.경 한국에 입국하여 상대방과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출산하였고, 사건본인 2를 출산한 직후인 2005. 7.경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으며, 협의이혼을 하면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2005. 8.경 다시 참가인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사건본인 1을 출산하기 한 달 전에 참가인을 찾아가 아이를 키워달라고 부탁하였고, 참가인은 마지못해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이 사건본인 1을 출산하자 상대방은 위 사건본인을 참가인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후 청구인이 사건본인 2를 임신하였는데, 상대방은 출산이 다가오자 청구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사건본인 2를 출산하자 곧바로 참가인이 데려가 사건본인 1과 함께 키우도록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사건본인 2를 출산한 직후 상대방과 사이가 소원해지자 협의이혼에 동의하였고, 그 무렵 상대방으로부터 2만 달러를 지급받았으며, 2005. 7.경 베트남으로 출국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5.경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상대방을 만나게 되었고, 이에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몇 차례 사건본인 1을 보여 주었으며, 이후 청구인은 다시 2005. 9.경 출국하여 베트남으로 갔다가 2005. 10.경 다시 입국하였으나, 상대방이 2005. 11.경 전화번호를 바꾸는 바람에 청구인이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아 계속 사건본인들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참가인은 용산에서 옷가게를 하고 있어 월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고, 사건본인들은 현재 상대방과 참가인이 함께 양육하고 있는데, 참가인을 친엄마로 알고 있으며, 상대방과 참가인이 협력하여 함께 사건본인들을 세심하게 잘 돌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상대방은 ① 사건본인들이 참가인을 생모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면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혼란을 초래하여 사건본인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② 청구인은 사실상 사건본인들의 면접에는 관심이 없고, 면접교섭을 빌미로 상대방으로부터 수시로 금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면접교섭을 원하는 것이고, ③ 청구인의 남자친구 등 베트남 불법체류자들이 수시로 상대방을 협박하여 상대방 및 가족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④ 상대방은 청구인과 혼인한 직후인 2003. 10.경 청구인에게 '아이를 낳아 주고 이혼해 주면 청구인에게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청구인이 위 제안을 받아들여 사건본인들을 임신하고 출산하였고, 상대방은 약속한대로 돈을 다 주었는바,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을 만나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면접교섭을 배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본인들이 현재 참가인을 친모로 알고 있고, 참가인과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으며, 상대방과 참가인이 함께 사건본인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사건본인들도 성장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등록부에 청구인이 모(母)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및 주변이들로 인하여 친모가 청구인임을 인지하게 될 것이고, 언제까지 이를 비밀로 부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점진적으로 청구인이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을 통하여 자연스러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향후에 사건본인들의 정체성 혼란 등 심리적 충격을 경감시키는 데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을 통하여 자연스러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향후에 사건본인들의 정체성 혼란 등 심리적 충격을 경감시키는 데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본인들도 자신의 친모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고, 정기적으로 친모와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월 1회 정도의 면접교섭은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인격형성에 장기적으로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상대방의 제안에 따라 사건본인들을 출산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법은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면 바로 모자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상대방과의 법률혼 상태에서 사건본인들을 출산하였으므로 법적으로 어머니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게다가 청구인은 자신의 난자를 제공하여 유전자를 사건본인들에게 대물림하고 출산의 고통을 감수한 유전학적, 생물학적 어머니이기도 하므로, 당연히 어머니로서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청구인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상대방의 주소지에서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면접교섭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어머니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어머니로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단




사례 3. 부모가 이혼 후  떨어져 지낸 형제간의 면접교섭권 청구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3. 6. 28 자 2013브33결정 [면접교섭권배제]


갑과 을은 혼인 중 병과 정을 출산하여 양육하던 중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갑과 을은 이혼하면서 병과 정을 각각 맡아서 양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병과 정 형제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서로 떨어져서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갑은 을을 상대로 을과 병의 면접교섭을 배제하되, 병이 형인 정을 갑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매월 셋째 주나 마지막 주 토요일 중 형제가 협의하는 시간에 만나고, 매년 방학 중 7일 동안은 갑의 집에서 동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갑의 청구대로 을의 면접교섭권은 배제하는 결정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을이 병을 만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병의 정서적, 심리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양육 환경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병의 건전한 성장,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을의 면접교섭을 제한하되, 그 제한의 정도에 대해서는 병의 나이, 양육 상황과 양육 환경, 면접교섭에 대한 병의 의사, 갑과 상대방의 감정상태 등 기타 이 사건 심문과정에서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병이 정서적, 심리적 불안감 없이 을과의 면접교섭을 원할 때까지 을과 병의 면접교섭을 배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병의 정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허가하였는데요, 법원이 허가한 면접교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을은 병이 원하여 을에게 면접교섭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병을 면접교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병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2:00부터 15:00까지 병과 정이 서로 협의한 장소에서 정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3. 병과 정이 만나는 장소에는 갑과 을은 입회할 수 없고, 갑과 을은 병과 정의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법원은, 비록 민법상 명문으로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또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개인의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생활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부모가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이유로 자녀들이 서로 면접교섭하는 것을 막는 것은 자녀들의 행복추구권을 부모들 자신이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912조에 비추어 보아도 이는 명백히 부모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제들간의 면접교섭을 허가하였습니다. 


특히 갑과 을이 병과 정이 만나는 것에 반대하지 않고 있으며, 병이 정을 만나는 과정에서 병의 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어느 정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병과 정이 서로를 정기적으로 면접교섭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정을 참작한 것입니다.  


헌법상 행복추구권 또는 부모의 면접교섭 방해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제들 간의 면접교섭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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