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법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이혼소송 이야기]
이혼을 하거나 이혼 후 재혼 했을 경우에 전배우자와의 자녀의 성과 본을 계부나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자녀의 성본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본변경신청이 기각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혼 후 자녀의 성본을 엄마의 성본으로 변경 신청한 사례
L은 남편과 이혼 후 2살 된 자신의 자녀 A의 성과 본을 엄마인 자신의 성본으로 바꾸려고 법원에 성본변경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해당 성본변경신청이 자녀 A의 복리에 바람직 하지 않다며 기각을 당했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8느단223 결정 참조).
또 다른 사례에서 갑은 남편과 이혼 후 3살 된 자녀 B의 성본을 자신의 성본으로 바꿔달라는 성본변경허가 신청을 했고, 갑의 성본변경청구 역시 기각을 당했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8느단1150 결정 참조).
엄마의 성본으로 변경하기 위한 성본 변경신청이 기각 된 이유는?
위의 두 사례는 모두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성본변경허가를 신청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각 사건의 재판부에서 성본변경신청을 기각한 사유 또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L과 갑은 모두 이혼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성본변경 신청을 했고, 자녀의 나이가 2살, 3살로 상당히 어린 나이였습니다. 재판부는 만 1세, 만 2세의 자녀가 본인의 일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엄마의 성본과 자녀의 성본이 다른 경우가 일반적이라 장래에 자녀들이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특별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부가 그대로 기재되는 것은 바뀌지 않고, 젊은 나이의 L과 갑이 이혼 후 불과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성본변경을 신청한 것이라 추후 재혼의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L과 갑이 전남편과 결혼생활 당시의 좋지 않은 기억으로 성본변경을 신청한 것 같다며 성급하게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바람직하지 않아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혼 후 남편과 자녀의 부자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성본변경신청
서울가정법원 2010느단**** 판결 참조
갑과 을은 이혼 후 자녀 A 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엄마인 갑으로 지정하였고, 갑이 A 를 양육해오고 있었습니다. 갑은 성적 문제로 A 에게 심한 체벌을 했는데요, A 는 가출하여 을의 집에 찾아간 뒤부터 을의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갑은 을이 평소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다가 A 를 부추겨 집을 나오게 한 뒤 학교도 제대로 보내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A 와 을 사이의 부자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 A 의 성과 본을 엄마인 자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도록 허가해달라는 성본변경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자의 성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갑의 경우, A 가 자신과의 생활에서 심한 갈등을 겪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등에 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은 채 A 가 집을 나간 것을 만연히 을의 탓으로 돌리며 그 부자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 해당 성본 변경 청구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성본 변경 청구가 갑의 독단적이고 주관적인 감정적 만족을 위한 것일 뿐이고, A 의 복리와 원만한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갑의 자녀 성본 변경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