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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Dec 03. 2019

컴퓨터 채팅으로 가정유기는
이혼사유일까?


[가사법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이혼 소송 이야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혼소송에서 주장하는 여러 이혼 사유들 중에서도 컴퓨터 채팅에 빠져 가정을 유기한 상대방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채팅으로 인한 가정유기는 이혼사유일까?



서울가정법원 2002. 12. 3 선고 2002드단54413 판결


원고 갑과 피고 을은 1998. 4.경 처음 만나 교제를 하던 중 을이 임신을 하여 1999. 2. 10.혼인신고를 마쳤으며 같은 해 3. 5. 사건본인 E를, 2000. 12. 29. 사건본인 F를 출산하였습니다. 혼인 이후 갑은 직장에 다니고 을은 집에서 자녀들을 돌보았는데요, 집에만 있기 답답한 을은 직장생활을 원하였으나 사건본인이 어려 직장생활은 곤란하다고 판단한 갑이 을에게 컴퓨터를 사주었습니다.


을은 컴퓨터 채팅에 급속도로 빠져들어 2001. 10. 중순경 채팅상에서 만나는 남자가 집으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는데요, 갑이 이를 문제 삼아 을은 채팅을 하지 않기로 갑과 약속하였으나 컴퓨터 채팅을 계속 하였고 같은해 11.경 채팅상의 남자가 다시 집으로 전화를 해 갑은 남편과 이혼하고 자기와 결혼하자는 등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갑은 본가와 처가의 식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을의 어머니가 을을 설득하여 채팅을 중단하기로 약속하고 갑은 혼인생활을 계속하기로 하였지만, 을은 어린 자녀를 돌보지 아니한 채 채팅에만 열중하였는데요, 결국 갑은 회사를 그만두고 을과 함께 지내기로 하였지만 을은 채팅 속 남자를 찾아간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가출한 지 일주일만에 집으로 돌아온 을은 자녀들과 갑 모두 싫다하여 갑은 이혼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주었으며 정신과치료도 받았습니다.




을은 이혼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핑계로 계속 피시방을 드나들며 채팅을 하였고, 2002. 3. 말경에는 두 자녀를 방안에 둔 채 밖에서 문을 잠그고 가출하여 채팅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갑은 이혼을 결심하고 을과 협의이혼절차를 밟게 되었는데요, 을이 다시는 채팅을 하지 않겠다하여 처가 근처에서 다시 혼인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을은 결국 채팅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시장에 다닌다며 피시방에서 채팅을 하다 2002. 5. 말경 전세금 13,000,000만원을 들고 가출하였고, 이후 갑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갑은 가정을 유기한 을을 상대로 이혼, 친권자 지정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을은 컴퓨터 채팅에만 빠져 가정을 유기하고
채팅 속 남자를 만난다며 가출을 일삼아 연락두절




법원은 갑과 을의 혼인생활은 을의 사생활 보호의 차원을 넘는 과도한 채팅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가정생활의 소홀 및 가출에 의한 갑과 사건본인들에 대한 악의의 유기 등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을의 행위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갑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는데요, 갑과 을의 나이, 직업, 신분관계, 혼인생활의 과정과 파탄경위, 혼인생활의 계속기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20,000,000원의 위자료를 정하였습니다.

사건본인들의 친권행사자 지정에 관하여는 을이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을 포기하고 가출한 이상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로 지정하였습니다.


과도한 채팅으로 발생한 가정생활의 소홀 및 가출에 의한 가정유기는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




위 사례에 해당되는 민법에 나와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게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 사이에 각자의 취미생활은 할 수 있으며 사생활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는데요, 취미생활이 도가 지나쳐 결혼 생활에 방해가 되고 가정을 유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부부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취미생활이 도가 넘쳐 가정을 유기하는 경우에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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