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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하게 된 이야기]
안녕하세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아내가 상간녀의 SNS에 상간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례를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05570 판결
2010. 11. 아내는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상간녀를 만나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아내는 2015. 11. 인천지방법원에 남편과 바람이 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아내의 주장
상간녀는 남편이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하였고, 남편과 부정한 관계가 알려진 이후에도 계속 관계를 유지하여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아내와 남편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됐다고 하며 그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아내의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아내의 주장을 받아드렸고, 상간녀는 아내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덕성 제로 양심도 제로 이혼은 절대 없어
난 너처럼 가정깨는 어리석은 짓 안해
평생 상간녀 딱지 달고 살아봐
아내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간녀의 SNS에 전체공개 게시글에 위의 내용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2014. 4.부터 2015. 11.까지 아내는 상간녀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하여 보냈습니다.
상간녀는 아내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명예훼손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행위로 아내를 명예훼손 혐의 및 정보통신방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아내는 유죄를 판결받아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간녀는 아내의 형사처벌 혐의를 근거로 하여
아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내가 상간녀의 명예를 훼손하고, 상간녀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상간녀가 평온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없도록 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내는 상간녀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고, 아내 A가 상간녀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글을 올리고 상간녀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지속해서 보낸 행위는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우발적 그리고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1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