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위자료청구소송중 조정절차 통한 약정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상간녀로 하여금 법률상 배우자인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함과 동시에 향후 다시 남편을 만나거나 연락할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1,9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머40312 결정
2002. 11. 아내와 남편은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2004년, 2016년생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2018년 3월부터 이유없는 외박을 하기 시작하여 이후에는 거의 격주로 외박을 하였는데요, 이에 대하여 아내는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으로부터 통장에 돈이 없으니 송금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남편의 통장거래내역을 보게 되었고 남편이 외박했던 날에 호텔 또는 모텔에서 투숙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호텔이나 모텔에 투숙한 이유를 추궁하였고, 남편은 오히려 아내에게 화를 내고 또 외박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8년 5월 아내는 남편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차가 아닌 다른 밀폐된 공간에서 통화를 하는 것 같아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들어오겠다던 남편이 갑자기 전화를 걸기에 받았으나, 아무리 "여보세요"라는 말을 하여도 답변이 없었고, 전화를 잘 못 건 것인지 잡음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전화를 잘 못 걸었다고 생각하고 끊으려던 순간, "자기야, 요기로 가서 요기로 가면 돼. 바로 우회전하면 돼"라는 여자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여자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 여자가 남편의 직장동료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챌 수 있었는데요, 남편이 일하던 건설현장에서 화기감시자로 일하던 여성동료였습니다. 상간녀는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살고 있는 집에 놀러온 적이 있을 정도로 아내와도 친밀하게 지내던 남편의 동료였습니다. 아내는 상간녀에게 "남편과의 관계를 알고 있으니 다시는 만나지 않았음 좋겠다"고 하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녀는 계속해서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아내는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통화내용을 통해 그러한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 휴대전화에서 상간녀의 휴대전화번호를 차단해놓기도 하고, 울면서 남편에게 제발 상간녀와의 불륜행각을 멈춰달라고 얘기하기도 하였으며, 상간녀에게 강력하게 남편과의 관계청산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행각은 계속되었고, 특히 상간녀는 남편에게 '함께 바람을 쐬러 가자'고 하는 등 아내가 불륜행각을 모두 알게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결국 아내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조정 절차를 통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되었습니다.
1. 상간녀는 아내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100만 원을 지급한다.
2. 상간녀는 향후 정당한 사유 없이 아내의 남편에게 연락을 취할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1,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처럼 통상적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조정을 통하여 손해배상금과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 절차에서 상간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