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이혼사유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 가정경제와 무관한 무분별한 낭비를 이혼사유의 한 요인으로 인정하고,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도를 감축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05. 3. 31. 선고 2004드단13418(본소), 2005드단457(반소) 판결
1992. 6. 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부부인 원고 아내와 피고 남편은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결혼전부터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었고, 원고는 피고가 야간근무를 하는 날에 자녀들을 재워두고 밤에 외출과 외박을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만나며 외박을 하는 날이 잦았으며 가정경제와 무관하게 개인용도로 신용카드를 남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가 쓴 신용카드대금을 대신 결제하여 주기도 하였지만, 원고는 피고 몰래 피고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하는 등 낭비가 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만류에도 밤늦게 외출과 외박을 계속 하였고 다른 남자를 만나며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는데요. 원고와 피고는 이러한 사유로 다툼이 잦아지고 신뢰가 상실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본소)
원고는 피고가 이유도 없이 의처증으로 자주 자신을 폭행, 협박하고 자신에게 인격적 모욕을 주는 언동을 하는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정식구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자신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피고의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혼과 위자료 2천만 원 및 재산분할금 1천만 원의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반소)
원고의 이혼소송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와 자녀들에게 무관심하고 밤늦게 외출과 외박을 자주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며, 가정경제와 무관한 낭비를 일삼음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빠진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혼과 위자료 2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되기를 원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금30만원씩의 양육비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원고의 잦은 외출과 외박, 남자관계, 가정경제와 무관한 신용카드 사용 등의 낭비라고 법원에서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의처증과 폭언에 대하여는 그 증거가 없거나 원고의 위 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고, 반소에 기한 피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나이, 결혼기간, 혼인파탄의 경위와 경과, 혼인파탄 후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정하였습니다.
혼인 중 쌍방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 중 채무를 제외한 순재산은 금 15,991,800원 이었습니다. 원고의 낭비로 인하여 재산분할에서 현재의 순자산의 형성 및 유지에 원고가 기여한 정도를 45%로 평가하였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196,310원(15,991,00원X0.45)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피고로 지정하였고,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함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