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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Oct 29. 2020

협의이혼전제  재산분할해도 재판이혼시 새로 재산분할해야


[대전이혼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재산분할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여 '재산분할 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공증에 따라 채무이행을 했지만 무효 판결을 내린 뒤 재산분할 내용을 새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S와 C는 2011년에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정 불화로 이혼을 하기로 하였고 재산분할 등을 포함하여 협의이혼과 관련한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C는 공증 내용에 따라 S에게 2억여원을 지급했는데요. 협의이혼이 깨져 2019년 S는 C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S와 C의 주장



S는 C에게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로 4억 원을 달라"는 내용을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C는 S의 주장에 반박하며 "협의이혼 공증상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S에게 이미 재산분할금 2억여 원을 지급했으므로 S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됐다"라고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고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이 이뤄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의사표시가 행해지는 것이므로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뤄진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협의상 이혼이 이뤄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뤄진 경우에는 협의 조건의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

재판부는 S와 C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공정증서상 재산분할 협의를 한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S와 C사이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판상 이혼이 이뤄지므로 C가 이미 재산분할 협의에 따른 채무를 이행했을지라도 협의이혼 공증상의 재산분할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산 취득 경위,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S와 C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C는 S에게 재산분할 3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S와 C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내용을 합의하고 공정증서로 작성했더라도,


이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됐다면 협의이혼 전제로 한 공증은 아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C가 이미 협의에 따른 재산분할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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