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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Nov 12. 2020

사실혼관계 해소됐다면 법적부양의무 부담 필요성 없다


[대전가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법적부양의무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실혼 파기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부양료지급의 사전처분을 명한 결정에 대해 사실혼이 사실상 해소되었으면 상대방에게 법적 부양의무를 부담할 필요성이 없다며 사전처분 결정을 취소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5. 11. 선고 2020브2039 판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원고와 피고는 2018년 2월 말경부터 현재까지 별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2018. 9. 5. 원고는 서울가정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파기를 원인으로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사건에 대해 제1심법원은 직권으로 2020. 2. 21. 조정성립 시 또는 1심판결 선고시까지 임시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양료로 2020. 3.부터 월 100만 원씩을 매월 1일에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사전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실혼 관계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인데요.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해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결정 참조)




2018. 9. 5.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과 원고와 피고가 2018. 2.말경부터 별거하고 있는 사실로서 이미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급법원의 판단



상급 법원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법적 부양의무를 부담할 전제가 되는 공동생활의 사실은 이미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더 이상 법적 부양의무를 부담해야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에게 사전처분으로 부양료의 지급을 명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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