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가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양육비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육비 지급청구 관련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느단1769 판결
A와 B는 2006. 11. 경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자녀들의 친권자는 A로 지정을 하였고 A가 자녀들을 양육하였습니다.
B는 A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했는데요. B는 양육비를 일절 지급하지 않았고, A가 B를 상대로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의 주장
B는 A에게 자녀들에 대한 과거양육비 1천만 원 및 장래양육비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라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부모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A와 B의 자녀들의 나이, 양육상황, A와 B의 경제형편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B가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를 과거양육비 1천만 원, 장래양육비 자녀 1인당 30만 원으로 정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