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가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청구하는 재판상 이혼에서 외도를 저지르는 등의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유책배우자
혼인 관계에서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
재판상 이혼에 관해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지만 위 각호의 이혼 사유를 일으킨 배우자보다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는 위 이혼사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므1078 판결).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책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는데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인 것을 증명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이혼 소송에서 기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