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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Oct 17. 2019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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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법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면접교섭권 이야기]




부부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던 중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할 사람, 즉 양육자를 결정해야합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기로 한 사람, 즉 비양육자는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갖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이혼 후에도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비양육친과 주기적으로 면접교섭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부부간의 갈등이 심해 면접교섭권에 대해 제대로 된 협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법원에 면접교섭에 관한 판결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제1항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2항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자녀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이 면접교섭의 목적입니다.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에도 자녀와 부모(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이혼 후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서적인 만족을 느낄 수 있고, 간접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자녀를 실제 양육하지 않는 부모 모두를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만약 양육권을 가진 부모 일방이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 일방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방해하는 경우, 비양육친은 가정법원에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함으로써 면접교섭권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범위는 원칙적으로 부모인 당사자들이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가 협의로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에 대해 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에 의하며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이혼한 부모간의 관계, 자녀의 의사나 그 밖에 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에 의해 자녀 양육의 안정성이 위협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데, 부모의 갈등이 심할수록 그 행사방법을 최대한 자세하고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비양육친이 자녀를 면접교섭하는 날짜와 시간, 면접교섭할 수 있는 장소 등 면접교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쌍방에게 명확하여야만 면접교섭으로 인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원만하게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접교섭의 횟수나 시간, 장소 등 그 행사방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비양육친과 자녀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의 면접교섭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는 되도록 면접교섭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한 번 면접교섭을 할 때마다 최소 3 ~ 4시간동안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양육친과 분리되는 것을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접교섭 지속시간이 짧을 수 있으나, 자녀의 연령이 높아지고 비양육친과의 신뢰관계가 안정되면 면접교섭의 횟수나 그 지속시간을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면접교섭권이 부모와 자녀 모두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부모의 이익과 자녀의 복리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가 우선하게 됩니다. 자녀와 관련한 다른 모든 법적 결정, 예를 들어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을 결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면접교섭권 역시 그 허용과 행사의 범위를 판단할 때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자녀의 연령과 그 밖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면접교섭권 행사여부 및 그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인격의 성정을 위해서는 부모가 이혼한 후에도 양쪽 부모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면접교섭권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부모의 면접교섭권 행사가 자녀의 복리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면접교섭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녀의 의사를 부모의 의사와 동일한 비중으로 존중하여 고려하고 있으며, 자녀의 의견청취는 실무상 가사조사나 아동상담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면접교섭권자인 비양육친이 자녀를 정서적 또는 신체적으로 학대한 경험이 있거나 학대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비양육친이 자녀에게 양육친에 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여 자녀와 양육친 사이에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 면접교섭권자에게 특정한 질환(정신질환, 전염병,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등)이 있어 면접교섭이 오히려 자녀에게 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장기간의 교류단절로 인해 비양육친과 자녀의 관계가 소원해져 면접교섭이 오히려 자녀에게 극복하기 어려운 혼란과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견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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