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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Apr 23. 2019

이혼시 재산분할비율

이혼소송에서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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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재산분할 이야기]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혼 소송에서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많이 궁금하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분할과 관련한 판례를소개하고자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무엇인지, 각각의 사례에서 인정되는 재산분할 비율은 얼마인지 등을 판례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사례 1]  서울가정법원 2006드합142(본소)/2008드합2121(반소)


특유재산에 대하여 15 %의 기여도가 인정된 사례



기초적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1997. 6.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 1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부모님께서 마련해 준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빌딩'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서울 송파구 소재의 지상 11층 건물을 관리하는 일을 하였고, 원고는 결혼 후 전업주부로 생활하면서 양육을 전담하였습니다. 



피고는 본인 소유의 건물을 관리하는 일을 하였고,
원고는 전업주부로 생활함 



원고와 피고는 1998.경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자녀가 완전폐정맥환류 이상이라는 복합심장기형으로 생후 1일 째 수술을 받은 후 계속해서 병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2004.경에는 종합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기까지 하였습니다. 때문에 원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녀의 치료, 재활, 교육에 할애하였습니다.  



피고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혼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피고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으로 생활함 



피고는 2001.경 특별한 이유 없이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가출하였고, 원고는 2002.경부터 피고의 부모님이 사는 집으로 들어가 생활하면서 자녀를 홀로 양육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자, 피고의 부모님은 원고에게 전셋집을 마련해주고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 


피고 소유 재산 
지상 11층 건물, 여러 필지의 토지, 주식, 약 1억 5,000만 원의 예금 등



피고는 이혼 당시 위 지상 11층 건물 외에도 여러 필지의 토지와 '주식회사 ★★건물관리'에 대한 주식, 약 1억 5,000만 원 가량의 예금 등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원고는 아무런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본인 소유의 모든 재산은
특유재산이거나 실질적으로는 아버지의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이에 대해 피고는 위 지상 11층 건물은 비록 혼인 전부터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버지의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주식회사 ★★건물관리' 역시 아버지가 1인 주주로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일 뿐 자기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나머지 토지들과 은행예금은 원고와 별거한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특유재산이라도 가사와 양육으로 유지에 협력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재산들이 모두 피고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원고가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면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였기 때문에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지상 11층 건물 및 그와 관련하여 부담하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


그러나 피고가 원고와 별거 후 취득하게 된 나머지 토지들과 약 1억 5,000만 원 가량의 예금은 원고가 그 취득에 협력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하는데 필요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주식회사 ★★건물관리'에 대한 피고 지분의 주식은 '주식회사 ★★건물관리' 회사가 실질적으로는 피고 아버지가 1인 주주로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고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위 주식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지상 11층 건물 가액 약 30억 원에서 그와 관련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합계 약 13억 정도를 공제한 나머지 약 17억 원이 재산분할대상의 가액이라고 판단하였고, 원고와 피고의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약 7 년 정도이고, 원고가 혼인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을 전담한 사실은 있지만 가정주부로 생활하면서 피고의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와 사건본인의 치료비 등 대부분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며, 피고의 재산 취득 및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위 재산분할 대상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를 15 %로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5,662만 원을 지급하라


이에 법원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5,662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원고는 피고가 특별한 사유없이 이혼을 요구하였다는 점에 근거한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혼 후 원고가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다는 사정에 근거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 월 200만 원씩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의 쟁점은, 부모의 도움으로 취득한 피고의 재산에 대해 원고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가하는 것 입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참조). 


위 대법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피고가 혼인 전 취득한 재산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를 15 %로 인정하되, 피고가 별거 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원고의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편, 피고가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더라도 그 가액이 약 30억 원에 이를만큼 상당하다는 점에 따라 그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를 비교적 낮은 15 %로 인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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