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위자료가 인정된 재판 판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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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이혼 소송 판례들]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혼 소송에서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많이 궁금하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자료와 관련한 판례들을 정리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배우자의 폭행 또는 부정행위로 이혼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위자료는 얼마인지 등을 판례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서울가정법원 2004드합8654/2005드합1827(병합)
남편 A와 아내 B는 각각 이혼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만나 교제를 하다가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A와 아내 B는 각각 전 혼인생활에서 출산한 자녀들이 있었는데, 재혼 후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면서 남편 A와 아내 B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더 출산하였습니다.
"외도 및 폭행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각서 작성
남편 A는 혼인기간 중 전처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다른 이성과 외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아내 B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남편 A는 아내 B에게 "앞으로는 다른 여자들과 만나지 않고 가정에 충실하며, 아내에게 상스러운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맹세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수차례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남편 A는 아내 B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그치지 않았고, 결국에는 부부싸움 중 아내 B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접근금지명령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자녀들 앞에서도 아내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진단을 입게 함
아내 B는 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용서하여 계속 혼인생활을 지속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 A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 B에게 욕설을 하고 아내 B의 머리와 얼굴을 손으로 때리기도 하였으며, 넘어진 아내 B의 몸을 발로 수회 차는 등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급기야는 아내 B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아내 B의 뺨을 손으로 때려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이에 대해 법원은, 남편 A의 지속적인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아내 B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남편 A는 아내 B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사례 2] 서울가정법원 2006드단18658
남편 C와 아내 D는 1969년 5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세 명의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남편 C는 둘 째 아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 택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교통사고를 내어 1 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였습니다.
남편이 교도소에 복역하자,
아내는 막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
아내 D는 남편 C가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막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남편은 출소 후 개인택시를 하면서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부부싸움 중 아내를 폭행
남편 C는 출소 후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여 택시 운전을 하였는데, 아내 D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도 않았고, 부부싸움 중 아내 D를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내 D는 남편 C와의 불화를 참지 못하고 가출하였는데, 남편 C는 아내가 가출하고 몇 개월 후 자녀들을 두고 집을 나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 D는 자녀들만 거주하는 집을 왕래하면서 자녀들을 돌보았고, 몇년 후부터는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였습니다.
아내에게 가출한 잘못은 있지만,
혼인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해 법원은, 남편 C와 아내 D가 2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왕래하지 않고 지낸 사정에 비추어볼 때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아내 D가 남편 C와의 불화를 참지 못하고 가출한 잘못은 있으나, 혼인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은 교통사고로 구속되는 상황에서 막노동을 하여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계를 꾸려온 아내 D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아내 D가 가출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자녀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은 남편 C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남편 C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아내 D에게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인정 가능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데 증거가 필요한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한 경우에 이를 위자하기 위한 금액 즉 위자료의 액수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것이고 이에 관한 별도의 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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