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녀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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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법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이혼 소송 이야기]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혼 후 자녀들은 누가 키울 것인지, 자녀들을 어떤 양육환경에서 어떻게 키울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녀문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혼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녀문제는 크게 4 가지 입니다.
첫 번째! 친권행사자를 누구로 결정할 것인가.
친권이란, 부모가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들에 대해 갖는 신분 또는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부모가 혼인 중이라면,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모 중 누가 자녀의 친권자가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친권자로 지정된 부(父) 또는 모(母)는 미성년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의 주요 권리 또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할 권리와 의무
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3. 자녀의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징계권
4.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대한 관리권
5.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이혼 과정에서 부모는 협의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를 정할 수도 있지만, 만약 의견 충돌이 있어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를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에 관하여,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므1458,1456 판결).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각각 달리 정할수도 있지만, 실무에서는 통상적으로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사람을 친권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실제 양육하는 사람에게 미성년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미성년 자녀가 좀 더 편안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로, 미성년 자녀가 휴대전화를 구매하고 통신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급하게 응급수술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혹은 입학이나 전학 신청을 할 때 미성년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친권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법률행위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친권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적정한 시기에 법률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친권자를 양육자와 달리 지정한 것이 결국에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결과로 귀결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양육권자는 누구로 결정할 것인가.
양육권이란 이혼 후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부부가 이혼 후 각자 주거지를 달리하여 생활하게 될 때, 실질적으로 자녀와 동거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자를 누구로 결정할 것인지가 양육자 지정 문제입니다.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에 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자의 양육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미성년인 자의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적합성 및 상호간의 조화 가능성,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665 판결 등 참조).
양육자를 지정할 때에는, 자녀의 의사를 고려하되 부모 중 누가 더 자녀와 더 친밀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더 자녀에게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더 적합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한편, 양육자 및 친권자는 자녀가 미성년자에 이르기 전까지는 언제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의 변경은 부모가 합의해서 변경할 수도 있고,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양육비는 얼마로 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지급받을 것인가.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고려하여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를 정하고, 이를 부모가 소득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통상적인 양육비 결정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각각 240만 원씩 벌고 있고, 만 15세의 딸과 만 10세의 아들을 자녀로 두고 있을 때, 만 15세의 딸에 대한 적정 양육비는 1,376,000 원이고, 만 10세의 아들에 대한 적정 양육비는 1,136,000 원입니다.
그리고 해당 양육비는 부부가 각각 소득비율에 따라서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만약 부부의 소득이 동일하고, 이혼 후 엄마가 자녀들을 양육하게 된다면, 아빠는 엄마에게 위에서 정한 적정 양육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양육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네 번째! 면접교섭은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통상적으로 면접교섭은 매월 두 번씩 시행하도록 합니다.
자녀가 미취학 아동이고 주양육자와 떨어져있는 것을 불안해하는 상태라면, 숙박면접교섭은 시행하지 않고 면접교섭 당일 4 시간 내지 6 시간 정도를 면접교섭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초등학교 이상 재학 중이고 주양육자와 떨어져서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는 상태라면, 매월 두 번씩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숙박하여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매월 두 번씩 당일 또는 숙박하여 면접교섭하도록 하는 것은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실제 면접교섭은 자녀의 나이, 주양육자 또는 비양육자와의 애착관계, 그리고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고려하여 당사자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자녀가 없는 부부와는 달리 재산 문제 뿐만 아니라 자녀에 관한 문제까지 모두 결정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자녀와 관련하여 결정해야 할 문제는, 1) 친권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지, 2) 양육자는 누구로 정할 것인지, 3) 양육비는 얼마로 정할 것인지, 그리고 4) 면접교섭은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총 네 가지입니다.
자녀의 문제는 부부의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만약 부부가 자녀문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다면 결국 소송 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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