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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Dec 14. 2018

이혼 시 재산분할

이혼소송 절차 재산분할대상, 재산분할비율, 재산분할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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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법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이혼소송 이야기]




이혼소송 절차에서 가장 심도 있게 다뤄지는 항목은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재산분할대상에는 부동산, 전세보증금, 예금, 보험해약환급금 등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배우자 또는 본인의 외도로 이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지 등등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기간 동안 부부 각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부부 각자의 부담비율대로 공평하게 나눠야 합니다.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뿐만 아니라 재판상 이혼에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절차에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협의이혼을 하는데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절차와는 별도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 


그렇다면, 재산분할을 하게 될 경우 부부가 각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분할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은 부부가 본인 명의 또는 타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 혼인기간 동안 형성하였거나 재산을 유지 또는 증식하는데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는 재산에 한정됩니다.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형성한 부부의 공동재산은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거나 제3자의 명의로 명의 신탁되어 있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등 참조).


구체적으로,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은행 예금, 주식, 제3자에 대한 대여금, 보험해약환급금, 자동차, 퇴직금 등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모든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채무 등 소극 재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적극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채무 역시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스36 결정]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부부 중 일방이 같이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금 역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대출금 혹은 자동차 할부잔액,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등 부부가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채무 역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한편, 부부 중 한 사람이 부모님 또는 제3자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특유재산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스36 결정]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대한 협력에는 가정주부의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혼인기간 내내 별도의 경제활동은 하지 않았으나 가정주부로서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한 배우자도 남편 명의의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을 결정하는 시기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 어떤 것들이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재산의 가액은 얼마인지를 결정하는 시기는 이혼 신고일 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입니다. 



법원의 재산분할 산정시기 및 산정기준

법원에서는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 신고일,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한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고 있으며,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부동산, 예금, 보험해지환급금, 중고자동차 등 대부분의 재산은 계속 그 가액이 조금씩 변동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시기를 정하고 그 시기에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금액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 중 또는 협의이혼 후 타방 배우자와는 상관없는 사유로 재산내역이 변동될 수 있는데, 혼인생활과는 상관없는 채무나 적극재산을 시기와 상관없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때문에 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각 기준시점에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하고, 분할대상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 역시 같은 기준시점에서 인정되는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가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혼 후 2 년입니다. 협의이혼을 하였다면 이혼시고일 이후 2 년 이내에,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면 이혼 판결 확정일 이후 2 년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는바, 이때의 2년이라는 기간은 일반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할 사항이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7536 판결). 


한편, 이혼 후 2 년 이내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협의이혼 후 협의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간 협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강제로 당사자간 협의를 무효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법원이 이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재판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는 것이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청구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므409 판결 등 참조).


또한 재판상 이혼절차에서 재산분할에 관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이혼판결과 함께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소송 후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세금


증여세 - 부과하지 않음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 또는 유지한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으로서, 재산분할을 통해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재산분할을 통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 부과하지 않음


이혼 시 재산분할을 통해 취득한 재산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과됨


이혼 시 재산분할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 부과되지 않음


이혼 시 재산분할로 상대방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 또는 유지한 재산을 나누는 것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유상 양도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2.13, 선고 96누14401 판결

이혼 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혼 시 재산분할로 상대방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재산분할 대상을 정리하고 그 가액을 정한 다음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데까지 다양한 법리적 판단들이 필요한 소송입니다.


상대방의 재산 소유 내역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을 통한 재산조회절차 또는 재산명시절차 등을 통해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확인하고 그중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는 재산 목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높은 비율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는 재산의 형성, 유지, 증가에 기여한 바를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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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wish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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