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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Dec 07. 2018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사례들

위자료 3,000만 원 등 청구 인용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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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법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이혼소송 이야기]





위자료는 이혼사유를 제공한 유책배우자 또는 상간남 · 상간녀 등 제3자가 이혼에 책임이 없는 상대방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을 의미합니다. 


위자료는 혼인관계 해소에 원인을 제공한 모든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주된 혼인파탄 사유를 제공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별도의 혼인파탄 사유를 제공한 배우자의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 등 제3자를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들 중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된 판례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대구가정법원 2016드단106928 판결]









갑과 을 부부는 2006. 8. 경 혼인하였으나, 을의 외도로 인해 혼인파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을은 2016. 3. 경부터 상간남 A 씨를 만나기 위해 밤늦은 시간에 아이들을 두고 잦은 외출을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갑이 알게 되어 다툼이 생기자 갑에게 각서와 반성문을 써주기도 하였습니다.

을은 휴대폰에 A 씨의 연락처를 OO맘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해 두고 상간남 A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상간남 A 씨는 을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을에게 "약 먹고 주사 맞는 것보다 당신 안고 자거나 아님 당신이랑 합방하는게 보약입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늦은 시간에 을을 불러내기도 하였습니다.

을이 A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한 갑은 
을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남 A 에게는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구가정법원은 A 가 갑의 배우자인 을과 부정행위를 하여 갑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는 을의 남편 갑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을과 상간남 A의 만나게 된 경위 및 부정행위 기간, 정도,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 등에 따라 산정한
 위자료 1천만 원을 갑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원 법률사무소의 성공 사례



실제 소원 법률사무소에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남편과 20 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경제적인 사유로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으나, 협의이혼 이후에도 계속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피고는 지인의 소개로 원고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서로 “자기야”라고 부르며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다가 원고에게 발각당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남편은 현재 법률상 이혼을 했지만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부남이다. 관계를 정리하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이후에도 원고의 남편에게  자기야, 너무 보고 싶다. 나도 엄청 안고 싶어, 보고 싶어”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원고 남편과의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남편과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고,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박현혜 변호사의 조력


피고와 원고의 남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원고와 남편의 대화 녹음 파일의 내용을 분석하여,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의 남편과 육체적 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에게 남편과의 관계를 청산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점에 근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통상적인 위자료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사실혼 관계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울산지법 2013드단12952 판결 참조 ]




을은 내연녀 A와 3 차례에 걸쳐 모텔에 투숙하였고, 을의 아내 갑은 2010. 12. 22. 경 모텔 투숙 후 나오는 을과 A를 발견하고 간통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을과 A는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고 모두 혐의를 부인하여 결국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갑은 을과의 이혼소송 후 A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을과 A 가 간통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을이 A와 3 회에 걸쳐 모텔에 투숙함으로써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갑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하면서 A에게 갑에 대한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나의 배우자를 "법률상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다는 사실, 그리고 부정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조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모두 주장 · 증명해야 합니다. 


재판은 말로만 주장해서 이길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필요하고, 법률상 의미 있는 주장과 그렇지 않은 주장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목적에만 충실해서  법률상 불리한 주장이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기고 싶은 소송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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