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산정기준 및 위자료청구권 행사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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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법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이혼소송 이야기]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산정기준은 무엇인지, 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한 점들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중 위자료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위자료란?
위자료는 이혼사유를 제공한 유책배우자 또는 상간남 · 상간녀 등 제3자가 이혼에 책임이 없는 상대방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을 의미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재판상 이혼절차에서 뿐만 아니라 혼인의 취소 및 무효 또는 사실혼 관계 해소 등의 사안에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모든 과정에서 혼인 해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혼인해소의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전적으로나마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97므455, 551 판결]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해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만약, 사실혼관계 파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니라 상간자 또는 상대방 배우자의 가족 등 제3자인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대상
위자료는 혼인관계 해소에 원인을 제공한 모든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주된 혼인파탄 사유를 제공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별도의 혼인파탄 사유를 제공한 배우자의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 등 제3자를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외도를 행한 배우자와 그 상간자에게 동시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외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6가단104015 판결]
을은 2009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 갑이 있었는데 2014년 다른 여자인 A를 만나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고 낙태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을과 A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갑은 내연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을과 A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갑은 을과의 동거를 그만두고 집을 나왔습니다. 이후 갑은 을과 A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사실혼 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창원지법은 을과 A의 부정행위로 인해 갑이 자살을 기도하거나 우울증 등 정신적·육체적 질환을 얻은 사실과 갑과 을의 사실혼이 파타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을과 A 가 갑의 사실혼 상태를 고의로 파탄케 하였다며, 갑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을과 A에게 공동으로 갑에 대한 위자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이혼 후 상간자에게 별도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2004다1899 판결]
갑은 1994년경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아파트 경비원인 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을은 갑을 비롯한 직장동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는데, 그때 갑은 을의 부인인 A를 알게 되었습니다.
갑과 A는 1995년 10월경부터 2000년 7월경 을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되기 전까지 한 달에 20일 이상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을과 A 은 협의 이혼하였고, 을은 갑을 상대로 간통으로 인한 혼인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을 자신과 자녀 B, C에 대한 위자료 각 1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갑이 A 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와 간통함으로써 을과 A의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을의 주장을 인정하고, 을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혼인관계 유지 여부와 그에 따른 자식과의 동거 여부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A 가 을과 이혼하고 자녀들과 별거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A 가 자녀에 대하여 간통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는 없고 이는 상간자인 갑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갑과 A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등에 따라 갑에게 을에 대한 위자료 1천만 원만 배상하도록 하고, 자녀들에 대한 을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시어머니가 아들이 처자를 내버려둔 채 다른 여자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동거생활을 하는 것을 방치하였을뿐더러 그 동거녀를 사실상 며느리로 대우한 경우에 시어머니에게 혼인파탄의 원인행위에 가담한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99르75 판결]
아내 갑은 아버지가 경영하던 목욕탕의 보일러공으로 일하던 남편 을을 만나 사귀다가 1978년 10월 21일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원만한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 병은 혼인 전부터 아내 갑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았고, 아내 을은 그러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시댁을 꺼려하여 아내 갑과 시댁 가족들 사이에는 그다지 왕래가 없었습니다.
남편 을은 결혼 후 별다른 직업이 없이 지내다가 아내 갑이 마련해 준 돈으로 건축업을 시작하였으나 실패하고, 여기저기 떠돌면서 아내 갑과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 을은 1994년경 알게 된 상간녀 정과 교제를 시작하였고, 심지어는 상간녀 정을 시어머니 병의 주소지로 데려가 그곳에서 동거하였습니다.
아내 갑은 시아버지가 위암으로 투병하자 병간호 및 식사 준비, 옷 세탁 등 일상 가사를 모두 도맡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병은 남편이 사망하자 상간녀 정에게 상복을 입히고 장례식에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도 상간녀 정을 참석하게 하는 등 상간녀 정을 사실상 며느리로 대우하였습니다. 반면 아내 갑에게는 시아버지의 사망 사실조차 알리지 아니하여 그 장례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아내 갑은 1995년 1월 18일 남편 을과 상간녀 정이 시어머니 병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시어머니 병의 집을 급습하여 현장을 발각하였습니다. 아내 갑은 흥분하여 상간녀 정에게 화풀이를 하려고 하였으나, 남편 을과 시어머니 병은 아내 갑을 제지하며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아내 갑은 시어머니 병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시어머니 병으로 하여금 며느리인 아내 갑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이 그 처자를 내버려둔 채 다른 여자와 동거하기 위해 그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설득하여 아들로 하여금 원만한 부부관계와 가정생활을 이루도록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며느리가 아들보다 연상이라는 점에 대해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다른 여자로 하여금 자기가 거주하는 집에서 아들과의 동거를 허용함으로써 동거 장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식사와 빨래 등 일상 가사를 맡겨 그 여자로부터 봉양받는 한편, 며느리에게는 시아버지의 사망 사실조차 알리지 아니하고, 며느리 대신에 그 여자로 하여금 상복을 입혀 장례에 참석하게 하거나 추석 차례에까지 참석하게 하는 등 그 여자에게 사실상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하게 한 경우, 시어머니가 아들 부부 사이의 혼인파탄의 원인된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써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위자료 청구기간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 년입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한 경우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중이라면 이혼 소송 중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혼 후 3 년이 지났다면, 상대방 또는 제3자가 혼인파탄에 엄청난 원인을 제공하였고, 그 증거가 무수히 넘치게 준비되어있다고 하더라도 혼인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언제를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부부로 등재되어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오인하고 있던 중 부(夫)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사실혼관계가 파기되고 처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에서 패소한 경우, 처의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부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점이 아니라 위 패소 판결을 선고받은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97므18 판결).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위자료청구권의 법적 근거가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합니다(대법원 81다977, 대법원 93다59304 판결, 대법원 97다287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대법원은 '손해를 안 날'과 관련하여,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89다카6584 판결, 대법원 94다30263 판결, 대법원 95다303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자료 청구권은 위자료 청구원인 사유, 즉 상대배우자 또는 제3자가 혼인파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 년 이내에 행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위자료 산정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의 구체적인 액수는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당사자의 연령 ·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므2251 판결]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다.
실제 법원에서 위와 같은 기준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판결문 기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7. 4. 11 선고 2006드합7365 판결]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계속 기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특히 원고가 피고와의 결혼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유산 직후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가 시부모가 운영하던 슈퍼마켓에서 힘들게 일을 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에서도 같은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원·피고 간의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과 경위, 당사자 쌍방의 연령, 학력,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을 참작하고, 특히 피고는 원고와 2년이 넘는 교제기간을 거쳐 결혼식을 거행하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다음에 결혼식 준비과정에서 생긴 당사자와 양가 가족들 간의 감정상의 갈등을 해소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아니한 채, 아직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함을 기화로 단순한 감정상의 대립을 빌미로 삼아 단기간에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 위자료 금 6,000만 원은 경험칙에 반한 과다한 금액이라고 여겨지지 아니한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 또는 혼인관계 해소 시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만연히 '상대방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이니 위자료는 당연히 나오겠지' 또는 '바람피운 게 사실이니까 위자료는 당연히 인정되겠지'라는 생각만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준비한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에 필요한 법률요건들을 정확하게 주장하고, 주장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거들을 제출해야만 혼인관계 해소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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