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박현혜 변호사 Nov 28. 2018

사실혼 해소 후 위자료 청구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대전이혼소송 대전이혼변호사 대전이혼 대전이혼상담


[가사법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이혼 소송 이야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부부가 사실혼을 해소하면서 향후 서로에게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였으나 향후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 관한 판결입니다. 



사 실 관 계 


갑은 1985. 5. 19. 남편 을과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즉, 갑과 을은 1985. 5. 19.부터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갑은 결혼식 후 남편 을과 을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 병을 모시고 함께 생활하게 되었으나, 남편 을과의 성격차이 그리고 시어머니 병과의 불화를 이유로 수 차례 집을 나와 친정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갑은 결국 혼인 3 개월 만에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남편 을과 그 시어머니 병과의 불화를 이기지 못하고 친정으로 돌아와 귀가하지 않았으며, 을과는 1985. 9. 16. “갑과 을 사이의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고 쌍방은 그동안 발생한 민 ⦁ 형사상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은 위 합의각서를 작성한 이후 남편 을과 그 시어머니 병을 상대로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률상 쟁점


위 사안에서 중요한 법률상 쟁점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서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고 그동안 발생한 민사 또는 형사상의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로 인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당사자 쌍방이 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고 그동안 발생한 민·형사상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는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 일방의 모에 대하여까지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의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은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한 것에 불과할 뿐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를 상대로도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사실혼 관계의 당사자인 부부가 각자 서로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여도, 각 당사자는 상대 배우자 또는 그 부모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다시 위 사안으로 돌아가면, 갑은 소송에서 남편 을이 결혼 전 부상으로 뇌수술을 받고 그 후유증 때문에 계속해서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만약 약을 복용하지 않을 시에는 발작증세를 일으키게 되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갑과 혼인을 하였고, 남편 을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갑과의 혼인신고를 거주하고, 수시로 갑을 구타하고, 갑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는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갑은 시어머니 병 역시 남편 을에게 뇌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갑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고 혼인하도록 한 잘못이 있으며, 갑에게 쉴 틈 없이 집안일을 시키고 조그만 실수에도 갑을 혹독하게 나무라는 것은 물론, 갑이 남편 을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조차 싫어하면서 남편 을이 갑을 폭행할 때마다 방관하였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남편 을과 시어머니 병을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갑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갑의 주장을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갑과 남편 을의 혼인관계는 배우자 사이의 성격차이와 갑과 시어머니 병의 불화, 그리고 갑의 일방적인 가출로 인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그 파탄의 책임은 갑과 남편, 시어머니 모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갑의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 준비사항


갑은 소송에서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지만, 갑의 지인들이 작성해준 진술서만으로는 갑이 주장하는 것처럼 남편 을과 시어머니 병이 일방적으로 갑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였기 때문에 결국 패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재판을 준비 중이라면 재판에서 주장해야 할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충분하게 갖춰져 있는지를 전문가를 통해 점검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매거진의 이전글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