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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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법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이혼 소송 이야기]
혼인파탄의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흔히들 유책배우자는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권리 주장을 못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93스6 결정 재산분할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상관없이 부부가 동등하게 갖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 판례들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93느909 판결 재산분할]
간통한 유책배우자가 이혼확정 후 하여 온 재산분할청구를 받아 들이는 한편 상대방의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위자료청구권도 인정하면서 양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다고 보아 그 차액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 사례
청구인과 상대방은 1980년 초경 서울 소재 세무서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만나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1983년 11월 결혼식을 올리고, 그 다음 달인 1983년 12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가 된 후 남아를 출산하여 단란한 가정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청구인은 혼인기간 중 다른 남성인 이★★을 만나 부정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고, 급기야 1991년 7월 이★★의 자취방에 함께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발각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청구인과 이★★이 간통한 사실을 알고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1년 9월 이혼하면서 "쌍방 이혼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행사 및 양육은 상대방이 맡는다"는 조정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혼 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약 6,700만 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응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간통한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상대방은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 가액 중 1/3을 약간 상회하는 약 4,500만 원 가량을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산분할금액 계산 경위
청구인은 혼인 후 직장을 그만두고 가사에 전념하였고, 상대방은 계속해서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 초 서울 노량진동에서 전세생활을 시작하였고, 6 년동안 돈을 모아 1988년 8월경 ▲▲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청구 시점인 1993년 4월경 위 ▲▲ 아파트 시가는 1억 3,500만 원이고, 융자금 채무는 약 380만 원 가량이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위 아파트 시가 1억 3,500만 원에서 융자금 채무 38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약 1/3에 해당하는 4,500만 원은 청구인의 몫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위자료 금전채권 2,000만 원을 청구인의 재산분할 금전채권 4,500만 원과 상계하도록 하였고, 결국 청구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2,5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에 응하면서 이혼 소송에서 받지 못한 위자료를 주장하면서, 그 위자료 금액과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금전채권을 서로 상계하겠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93스6 결정 재산분할]
청구인은 1977년 9월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하고 단칸셋방에서 어렵게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건축일을 하면서 혼인기간 동안 총 10 여채의 주택을 건축하여 팔거나 타인의 도급을 받아 건축하는 등 열심히 일하면서 점차 재산을 증식하였습니다.
한편, 청구인은 혼인기간 중 가정주부로 생활하다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부터 춤을 배워 무도장에 다니면서 그곳에서 만난 남성 설◆◆과 어울리면서 가사를 소홀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청구인은 결국 상대방이 새마을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건축자금 2,400만 원을 몰래 인출한 뒤 가출하여 무도장에서 만난 남성 설◆◆과 살림을 차려 생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청구인을 설득하여 집으로 돌아오게 하였으나, 청구인은 자녀들을 상대방의 모(母)가 돌보도록 방치하고 수시로 가출하여 위 설◆◆을 만났습니다. 청구인은 1990년 12경 상대방이 은행에 예금하라고 맡긴 돈 1,570만 원을 가지고 또 다시 가출하였고, 결국 상대방은 청구인과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혼 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청구인이 비록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지만, 혼인 후 적어도 10 년 동안은 가사노동을 하면서 상대방을 내조하였고, 상대방은 청구인의 내조에 힘입어 재산증식에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으며, 그 결과 협의이혼할 때까지 6억 원 상당의 재산을 형성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판례들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비록 이혼 사유를 제공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 중 형성 또는 유지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 대한 판례들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블로그를 소개합니다.
https://blog.naver.com/wish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