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절차에서 승소하기 위해 알아야 할 "민법 제8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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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법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이혼 소송 이야기]
이혼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입니다. 부부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그리고 자녀문제(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하여 원만하게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의사의 합치가 없거나 위자료, 재산분할, 그리고 자녀문제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 재판상 이혼절차를 통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데는 서로 동의하였으나, 즉,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으나, 위자료, 재산분할 또는 자녀문제 중 어느 것 하나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이혼을 전제로 원만한 재판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즉, 이혼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음을 증명한 때에 한하여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판결이 가능한 때에 한하여 이혼에 부수하는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문제 등에 관한 판결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는 무엇일까요? 민법에서는 총 6 개의 이혼 사유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중 6호 사유는 부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갈등 요소들을 포괄하여 주장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관하여, 판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의미하는 성관계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이성과 행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들을 아우르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를 들면, 성관계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근무 시간 외에 수시로 전화나 카카오톡 대화 등을 주고받으며 애정표현을 하는 행위, 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근교로 여행을 다녀오는 등 데이트를 하는 행위 등이 모두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남편이 다른 이성과 부첩(夫妾) 관계를 형성하고, 20 년 이상 그 첩(妾)과 동거하며 배우자와의 동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민법 제840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96므1434 판결
피고 B가 1970. 11.경 이래 피고 C와 부첩(夫妾) 관계를 맺고 서울에서 동서(同棲) 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이혼청구 당시까지 20년 이상 원고로 하여금 홀로 경기 포천군 D 소재 집이나 출가한 딸들의 집 등에서 기거하게 한 이상, 설사 피고 B가 원고의 생활을 위하여 맏사위와 딸의 공동명의로 주택을 마련해 주었다 하더라도 피고 B의 위와 같은 축첩행위 자체가 부당하게 동거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서 악의의 유기에 해당함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인이 남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남편을 납치하려고 시도한 사례를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85므51 판결
남편이 처의 춤바람과 남녀관계를 추궁한 데 대하여 남편이 심한 의처증의 증세를 나타내는 정신병자가 아님에도 처가 남편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이나 요양원 등에 강제로 보내기 위해 납치를 기도하고, 수업 중인 학생들 앞에서 수갑을 채우는 등으로 폭행과 모욕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수시로 욕설 및 폭행을 행사한 경우 역시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98드62958 판결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가 원고에게 생활비를 잘 주지 않으면서 원고에게 수시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잘못으로 인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 정하여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민법 제840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는 같은 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와 동일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3호는 일방 배우자의 상대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4호는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상대방 배우자의 부모에게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내가 시어머니를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구속된 경우 시어머니를 폭행한 아내의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선고 96드35501 판결
원고와 피고는 1985. 12. 21.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그들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둔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95. 3. 19. 무단가출을 하였다가 같은 해 5. 3. 일시 귀가하여 원고의 어머니를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구속이 되었으며 석방된 후 가정생활을 하다가 1996. 5. 15. 원고를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다시 무단가출하여 원고와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2,3, 4호에 정하여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반면, 아내가 친정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시아버지를 밀쳐 존속상해죄로 구속되고 유죄판결까지 받은 사안에서 아내가 시아버지를 밀치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90르1908 제1특별부판결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가난한 친정집에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말을 퍼뜨린 것이 시비가 되어 시아버지와 전화로 불려 온 피청구인의 친정어머니가 다투게 되자 피청구인이 이를 뜯어말리다 시아버지가 넘어져서 상처를 입게 된 것이라면 비록 그로 말미암아 피청구인이 존속상해죄로 구속되고 유죄판결까지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위와 같은 행위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말 그대로, 배우자가 현재 살아있는지 아니면 사망하였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3 년 이상 지속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로, 선박 침몰이나 전쟁 등과 같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현장에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명백하지만 배우자의 사체를 찾지 못해 배우자가 실제 사망한 것인지 아니면 어딘가에 생존해 있는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 민법 제840조 제5호에 따라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종선고로 인한 혼인해소와는 구별해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5 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관계는 해소됩니다. 그러나 실종선고로 인해 해소된 혼인관계는 추후 실종선고를 받은 배우자가 살아 돌아와 실종선고를 취소하게 되면 다시 부활합니다. 반면에, 실종을 이유로 이혼 판결을 받아 이혼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후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이혼이 취소되어 혼인관계가 다시 부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 계속 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성기능 장애로 인해 한시적으로 성관계를 하지 못하는 것일 뿐 치료를 통해 성기능의 장애가 해결될 수 있는 경우에는 단기간 성적인 접촉이 부족하였다는 사정이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9므2413 판결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 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단기간 부존재 하더라도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재판상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대 배우자가 민법 제840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하였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만을 나열하고 주장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에서 승소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더 나아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는지, 만약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면 적정한 위자료 금액은 얼마인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준비할 때에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잘 정리하고 각 사유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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