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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Nov 27. 2018

보험사기 처벌 판례

고지의무 위반 또는 허위 입원으로 인해 처벌받은 사례들 

대전형사변호사 보험사기변호사 보험사기처벌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보험사기 이야기]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고지의무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보험사를 속여 보험에 가입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 보험사기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고의로 교통사고나 상해를 유발하여 입원치료를 받거나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목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보험사기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16년 9월 30일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약칭 보험사기방지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사기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사기죄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특히 주의할 것은 보험 가입 당시에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만 고지의무 내용을 사실대로 고지하고, 실제 보험사에 제출하는 고지의무사항 기재 서류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가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지의무 위반 행위는 '보험사기'에서 말하는 '사기' 행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의무 사항을 사실대로 고지하였다고 하더라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보험설계사 역시 그런 내용을 고지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경우, 법원은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속여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고지의무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타인(보험사)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사기"로 판단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병 진단 사실을 숨긴 채 질병담보 보험에 가입하고,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로 인해 보험 사기로 처벌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갑은 2004년 1월 대학병원에서 신장결핵으로 추정되는 좌측 무기능신 소견을 받았고, 의사는 갑에게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은 곧바로 수술을 받지 않고, 다음 달인 2004년 2월 신장결핵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을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질병담보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갑은 보험에 가입하고 4 개월 정도 후 병원에 입원하여 좌신적출술을 받았습니다. 갑은 2004년 7월 좌측 신장결핵이라는 최종 진단을 받았고, 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을 보험사에서는 갑의 병력을 조회한 결과 갑이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갑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다음 갑을 보험사기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검사는 갑이 신장결핵으로 의심되는 의사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채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를 보험사기의 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갑을 보험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갑의 행위가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갑에게 유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갑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 및 상고를 하여 결국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지만, 대법원 역시 갑의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07도967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거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단순히 고지의무 사항을 거짓되게 표시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속여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해지는 물론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고지하지 않아도 별 상관없겠지'라고 오판하고 고지해야 할 것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한 경우, 오랜기간동안 많은 돈을 보험금으로 납입하더라도 결국 사소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잘못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더 나아가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모든 가입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자필로 기재하는 사항들은 반드시 사실에 부합하도록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나 실제로는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증상을 과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기로 처벌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병은 완만한 경사의 내리막길 도로에서 정차상태에 있던 중 브레이크를 잠깐 놓치게 되었고, 차량이 뒤로 2 ~ 3 미터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의 뒤에는 택시운전사 정의 차량이 정차 중이었는데, 병의 차량이 밀리면서 택시운전사 정의 앞 범퍼를 약하게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택시운전사 정은 교통사고가 매우 경미하였기 때문에 전혀 상해를 입지 않았지만, 교통사고를 과장하여 심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의사를 속이고 11 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택시운전사 정은 퇴원 후 병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약 200만 원 가량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검사는, 택시운전사 정이 교통사고를 과장하여 심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의사를 속이고 입원 치료를 받은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택시운전사 정을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하였고, 법원 역시 택시운전사 정의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병과 택시운전사 정의 차량 거리가 약 2 ~ 3 미터에 불과하였고, 병의 차량이 후진하여 부딪히면서 발생한 충격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였으며, 택시운전사 정의 차량 앞범퍼에는 전혀 파손부위가 없었던 점에 근거하여 택시운전사 정이 병원에서 11 일동안 입원하여 치료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과다입원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적정한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전체 입원기간에 대해 보험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예로, 만약 어떤 상해나 질병으로 7 일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으나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혹은 다른 이유로 3 일동안 더 입원하여 총 10 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 적정입원일수인 7 일을 초과한 입원 일수 3 일에 대해 보험사기의 유죄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적정입원일수가 포함된 전체 입원일수 총 10일에 대해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해서 입원을 하게된 때에도 의사의 진단에 따라 적정한 범위 내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법이라는 특별법으로 인해 일반적인 사기보다 더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 또는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경우 혹은 이미 보험사기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모든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상해를 입거나 질병을 얻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보험사기로 의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역시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경찰 조사 및 재판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기에 관한 더 많은 판례를 접할 수 있는 블로그를 소개합니다. 
https://blog.naver.com/wish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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