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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이피 Jun 21. 2021

it doesn't just happen

인생의 목적은 ○○이다.

(1994년 영화인 ‘포레스트 검프 Forrest Gump’의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토리 상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주인공인 포레스트가 미국을 가로지르는 달리기를 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합니다. 그중 한 사람은 포레스트에게 자동차 범퍼에 붙일 스티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문구가 좋겠냐고 물어보죠. 그때 마침 계속 달리고 있던 포레스트는 개똥을 밟게 되고 그걸 본 사람이 놀라자. 포레스트는 덤덤하게 “그럴 수도 있죠 it happens”라고 답하고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 자동차 범퍼 스티커 문구를 정하게 됩니다.



“와우, 이봐요! 당신 방금 개똥 밟았어요!”
“그럴 수도 있죠”
“뭐요, 똥 밟은 거?”
“가끔은요”



그렇게 정해진 범퍼 문구 “Shit happens”는 “안 좋은 일이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생기기도 한다”라는 뜻의 영어 관용어구입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누가 와서 들이받을지 모르는 범퍼에 붙이기에 딱 어올리는 말이기도 하죠. happen의 뜻을 사전에 찾아보면 보통 ‘발생하다’ ‘일어나다’라고 쓰여 있지만 좀 더 깊은 속뜻은 -필연적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인지 구글 번역기로 happen을 한글 번역하면 ‘우연히 있다’라고 번역이 되네요.



왜 갑자기 영어 강의냐고요? 바로 이 happen이 행복이라는 뜻의 happiness의 어원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못 느꼈는데 이렇게 보니 생긴 게 비슷하죠? 기왕 영어 사전 편 김에 happy의 어원을 찾아보면 고대 영어 hap에서 기원되었고 hap은 행운 혹은 우연히 생긴 일을 뜻합니다. 이 hap이 들어간 단어들이 ‘우연히 일어나다 happen’ ‘아마도 perhaps’ 같은 단어들이라고 하네요.


『프레임』으로 유명하신 최인철 교수님께서는 『굿 라이프』에서 ‘행복이라는 이름이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거의 모든 문화권의 언어에서 행복은 ‘우연히 찾아온 행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을 목표로 두고 달성해야 할 것이 아닌 어쩌다가 운이 좋으면 얻게 되는 것 정도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shit happens’가 아니라 ‘happiness happens’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왜 한두 지역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행복을 우연의 결과물로 여기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한 최교수님의 견해에 100% 동의하기에 일부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언어권에서 행복을 우연히 찾아오는 복이라고 정의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자연재해와 질병, 그리고 권력자의 횡포를 미리 예측하고 통제할 수 없었던 인간에게 행복이란 고통과 질병이 다반사인 세상에서 우연히 예외적으로 찾아오는 자연의 축복과 건강, 그리고 권력자의 자애일 수밖에 없었다.
 - 최인철,『굿 라이프』中


언어가 만들어지던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연 앞에서, 권력 앞에서, 사회 제도 앞에서 무력하였고 그 체제에서 벗어나지도 바꾸지도 못 하였기에 그저 행복을 우연의 결과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시대일까요? 과학의 발달로 인간은 더 이상 자연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치/경제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수명까지 늘어나 사회적 책임의 짐을 내려놓고 누릴 노후라는 시간이 더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행복은 더 이상 ‘우연히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추구할 대상이라는 것은 법에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 사전을 들고 오더니 이제는 법전까지 가져오냐고요? 그것도 그냥 법전이라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이를 행복추구권이라고 하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의된다. 헌법은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규정에서 행복추구권을 같이 보장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법적 성격이 자연권이며, 포괄적 권리의 성격을 지녔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급부를 구하는 적극적 권리의 성격은 없고, 행복추구 활동을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행복추구권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주체가 된다. 그러나 법인은 주체가 될 수 없다. 
  - Wikipedia, “행복추구권” 中


행복추구권은 내국인만이 아니라 외국인에게 까지도 보장되는 권리라고 합니다. 다만 법인, 예를 들어 회사는 그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왠지 이 대목에서 끄덕거리고 계실 직장인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행복추구권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당연한 -하지만 불명확한- 권리이기에 굳이 헌법에 넣을 필요가 있냐는 의견입니다. 이처럼 행복은 심지어 헌법에서도 그 권리가 보장된 마땅히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며 따라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라는 말에 쉽게 반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좋은 학교나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소속된 집단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인 행복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전혀 하지 않으며 “운 좋으면 성적이 잘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시험을 포기했을 때나 하는 행동입니다. 혹시 “난 열심히 살고 있어”라는 말만 하며 행복을 마치 자기 일이 아닌 듯이 느끼고 그냥 어쩌다 벌어질 happen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의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행복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Happiness doesn’t just happen.

P.S.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요? 대체 행복이 무엇이지요?” 개개인의 성격, 성향, 배경 등에 따라 행복은 다르게 정의될 것이며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가지 행복이 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행복을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별도로 다루어야 할 주제입니다만 행복추구권의 설명 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에서 행복의 공통적인 속성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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