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목적은 ○○이다.
“와우, 이봐요! 당신 방금 개똥 밟았어요!”
“그럴 수도 있죠”
“뭐요, 똥 밟은 거?”
“가끔은요”
대부분의 언어권에서 행복을 우연히 찾아오는 복이라고 정의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자연재해와 질병, 그리고 권력자의 횡포를 미리 예측하고 통제할 수 없었던 인간에게 행복이란 고통과 질병이 다반사인 세상에서 우연히 예외적으로 찾아오는 자연의 축복과 건강, 그리고 권력자의 자애일 수밖에 없었다.
- 최인철,『굿 라이프』中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의된다. 헌법은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규정에서 행복추구권을 같이 보장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법적 성격이 자연권이며, 포괄적 권리의 성격을 지녔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급부를 구하는 적극적 권리의 성격은 없고, 행복추구 활동을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행복추구권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주체가 된다. 그러나 법인은 주체가 될 수 없다.
- Wikipedia, “행복추구권” 中
행복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Happiness doesn’t just happen.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