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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늘해랑 Sep 24. 2024

2025년 추석엔 최선을 다해 쉬자

* 건강한 리더십*

얼마나 쉴 수 있을까?

2025년 10월의 달력을 보았나요?
정말 황홀하고 아름답지 않나요? 이렇게나 선명하고 긴 빨간색이라니.


저자는 공적이거나 개인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면, 최소 1달에서 최대 2년 이후의 일정까지 휴대폰 캘린더에 저장해 둔다. 어쩌면 2년 후는 너무 먼 미래의 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자 스스로가 기억력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한 혹시라도 휴대폰을 교체하더라도 저장 정보를 그대로 신규 기기로 이관시킬 수 있기에 일정이 사라질 우려는 없다.


습관적으로 휴대폰의 캘린더 어플을 보는데, 스치듯 지나가는 2025년 10월의 빨간색은 정말 감탄할 만한 수준이다.

진정한 진정한 황금연휴는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리라. 일정을 가만히 바라보니, 아래 그림처럼 3가지의 시나리오가 나온다.


(Option 1) 옵션이 아니라 의무다. 나라에서 쉬라고 7일을 빨간색으로 표기해 주었다.

(Option 2) 10월 10일(금) 하루만 연차를 내면 연휴가 10일로 늘어난다.

(Option 3) 금년처럼 내년에도 정부가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준다면 2일(목) 추가연차를 사용하면 무려 12일을 쉴 수 있다.

이얏호~!!

출처: 삼성 캘린더를 활용하여 저자 재구성
장기간의 휴식, 문제는 없을까?


직장인에게 있어서 연차 사용은 쉽지 않다.

특히 연휴사이에 낀 날에 연차를 쓰면 일부 상급자는 못마땅하다는 눈치를 주기도 한다. 

내년에 연차를 2일 사용하여 10월의 거의 절반을 쉬겠다고 했을 때에 문제가 없을까?


'근로기준법' 제6조 5항에서는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업무에 지장을 주는 수준이 아니라면, 개인이 연차를 사용하는 것을 상급자가 반대할 수는 없다.

적절한 휴식은 업무효과를 향상한다


이번엔 당당하게 그저 누려보자.

저자가 25년부터 2050년까지의 달력을 확인해 봤으나, 내년과 같은 연휴는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현존하는 직장생활기간 중 유일무이한 기회~!!!

특별한 여행계획은 없어도 좋다.

그저 '쉼' 자체만으로도 몸과 마음에 휴식을 줄 수 있으니까.


저자가 지난겨울에 실천한  "한 달간의 미국여행"번아웃 상황을 극복하기에 훌륭한 시간이었다. (아쉽게도 글 쓰는 것은 미루고 있지만 말이다.  ㅜㅜ)

그런데 참~~ 이상하다..

길다고 생각했던 한 달간의 재충전 유효기간이 너무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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