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매수인의 부동산인도명령신청
경매절차에 있어 경매부동산을 낙찰받은 자가 경매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한 경우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해 채무자나 경매부동산 소유자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동산 인도명령은 낙찰자에게 실체상의 권리 이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일 수 없습니다. 경매부동산 매각대금 납부 이후 채무자나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라도 실체상의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인도명령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매부동산이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부동산 인도명령이 있기 전까지 채무자나 경매부동산의 소유자가 낙찰자와 경매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면 매도인인 낙찰자는 그 경매부동산에 관한 점유이전의무를 지므로 낙찰인은 채무자, 경매부동산의 낙찰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매부동산 소유자 등의 점유권원 주장에 대해 매매계약 해제 등으로 그 점유권원이 소멸하였다는 사실은 인도명령의 신청인인 낙찰인이 입증해야 할 사정으로서 만약 낙찰인이 경매부동산 소유자의 점유권원이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낙찰인의 부동산 인도명령신청은 불허될 것입니다.(대법원 1999. 4. 16. 자 98마3897결정)
이상 부동산분쟁상담센터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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