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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Feb 14. 2022

상속포기, 한정승인 후 생명보험금 수령이 가능할까?

생명보험금 수령행위와 한정승인, 상속포기 효력 소멸

Q : 배우자가 사망하였는데 채무가 더 많아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생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이 있는데 상속포기 후 생명보험금을 수령해도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은 없을까요?







A :




1. 상속 포기 후 생명보험금의 수령하는 것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는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상속인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에도 불구하고 단순상속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할 경우 상속포기자나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을 수령하거나 소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채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즉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면하기 위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되는 것인데 상속채무를 면하기 위해 상속포기 등을 함에도 이와 모순되게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에 대해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채무까지 함께 상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중 가장 문제되는 사안은 사망자의 생명보험금 수령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망자의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면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상속재산 처분행위라 볼 수 있을 것이나 상속재산이 아니라면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아니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망자의 생명보험금 수령행위의 성격은 생명보험 계약의 수익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아래에서는 사망자의 생명보험금 수령행위의 성격을 수익자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생명보험계약의 내용을 잘 살핀 후 생명보험금을 수령해야




생명보험에 있어 피보험자인 사망자가 수익자를 사망자 자신으로 지정한 경우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하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8848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결국 생명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사망자라면 사망함과 동시에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되는 것이고 상속인들에게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생명보험금 청구권이 귀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거나 앞으로 상속포기 등을 할 예정이라면 이러한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명보험금을 수령해서 소비해서는 안 될 것 입니다.





3. 생명보험의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생명보험금 수령행위의 성격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인 사망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사망하는 경우 수익자는 상속인이라고 지정한 경우라면 보험금 청구권은 사망자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즉 생명보험의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생명보험금 청구권은 피보험자가 사망함과 동시에 수익자인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귀속되는 것이며 상속재산에 포함되었다가 각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생명보험의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다 하더라도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생명보험의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생명보험금을 수령해도 무방




결국 상속포기자나 한정승인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해도 되는 것인지 여부는 생명보험계약상 수익자가 누구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포기자나 한정승인자 혹은 앞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를 할 예정인 자는 생명보험 계약 내용을 면밀히 살펴서 수익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솔루션 상속분쟁상담센터는 상속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문석주 변호사가 상속 사건 처리 경험 및 노하우를 통해 상속분할 분쟁 사건을 효과적으로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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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95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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