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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Feb 09. 2022

상속포기자의 상속등기에 대한 조치 및 해결방법은?

상속포기자의 상속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는 방법과 상속회복청구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솔루션 문석주 변호사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상속포기 후에 상속포기자의 명의로 상속등기가 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해당 상속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상속포기자들은 상속재산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어떠한 연유로 상속포기자 명의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진다면 상속포기자는 아무런 의무부담없이 상속재산만을 취득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다른 상속인들 입장에서 상속포기자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말소시킬 필요가 있을 것인데 상속포기자의 상속등기를 말소시키는 방법에 관하여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 아버지 사망 후 형제 중 일부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가 단독 상속인이 되어 상속채무를 변제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상속포기자 중 일부가 몰래 망인 소유 부동산에 상속등기를 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상속포기자의 상속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을까요?








1. 상속포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상속인들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상속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게 되면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상속포기자는 더 이상 상속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으며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도 전혀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포기 후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사라지고 단순상속을 한 것으로 의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상속포기자가 상속등기를 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상속포기자는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명의로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는 것은 실제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으로 외관을 갖는 것이므로 참칭 상속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결국 상속포기자가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포기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상속포기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기간 도과로 상속등기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고 다른 상속인들은 더 이상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상속포기자의 의사와 달리 상속등기를 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




그런데 문제는 상속포기자가 상속등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상속인들이 대신 상속등기를 한 경우입니다. 수인의 상속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공동상속을 받은 사람 중 한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인 모두를 위해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데 상속포기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한 경우에도 여전히 상속포기자를 참칭상속인으로 보아 상속회복청구권을 통해 상속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33392 판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상속 참칭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일 때에는 위 등기명의인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상속포기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상속인들에 의해 상속포기자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상속포기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이 아니라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제척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상속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33392 판결)






4.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속하게 파악하고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쳐야




이처럼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는 상속재산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상속등기를 하는 절차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자나 다른 참칭상속인들이 상속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점을 기화로 몰래 상속등기를 마치거나 상속재산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고 추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되면 참칭상속인의 상속권리는 확정되어 다른 상속인들이 더 이상 참칭상속인의 상속권리를 다툴 수 없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아래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간편하게 조회해 볼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상속재산을 조회하여 상속등기 등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절차를 취하는 것이 추후 불필요한 상속분쟁을 막는 지름길이라고 할 것입니다.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51000000206





2)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https://cmpl.fss.or.kr/kr/mw/inh/main.jsp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상담문의

02-95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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