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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Jan 28. 2022

상속세를 전부 대납한 상속인의 구상청구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 상속세를 대납한 경우 회수방법

Q : 아버지가 사망하고 형제들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형제 중 일부가 상속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고 다른 형제가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제가 부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상속세를 다른 형제들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 


상속을 받게 되면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상속재산을 받는 범위는 어느 정도이고 상속을 받게되면 세금은 어느 정도나 부과되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속세의 납부를 두고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나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 신속히 상속등기를 마치려는 상속인과 상속등기를 천천히 받으려는 상속인이 있어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려면 본인 몫의 상속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전부를 납부해야만 상속등기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상속인 중 일부가 전체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상속세는 상속인들의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인 중 일부가 본인 몫의 상속세를 납부한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여전히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울며겨자먹기로 다른 상속인들 몫의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종종 생겨납니다.



이에 오늘 게시물에서는 아래에서는 이처럼 상속세 대납과 관련하여 대납한 상속세를 다른 상속인들에게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상속세의 연대납부의무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공동상속인들은 세무서로부터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고지받지만 실제로는 상속세 전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만약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본인몫의 상속세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상속받은 재산에 관하여 체납절차가 이루어져 공매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2.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른 상속인은 본인 몫의 상속분이 공매처분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결국 공동상속인 중 1인은 그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실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본인 몫의 상속세를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다면 그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구상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상속세를 대신 납부하게 되면 초과납부자는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각자 부담해야 되는 상속세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속인들이 부담부분에 대한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상속세 뿐만 아니라 상속세 지연 납부에 따른 가산세, 체납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체납절차비용도 역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상속 분쟁은 법률사무소 솔루션과 함께




만약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세의 부담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사정은 협의서에 분명히 기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는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만약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명시적으로 상속세 부담에 대한 기재를 명시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돌아가 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솔루션 상속분쟁상담센터는 상속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문석주 변호사가 상속 사건 처리 경험 및 노하우를 통해 상속분할 분쟁 사건을 효과적으로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혹여 상속재산 분할 및 상속분쟁과 관련하여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사무실 전화로 상담 문의를 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전화


02-95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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