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확정시까지 상속부동산을 점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Q : 20년 전에 아버지가 사망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부터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 명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는 계속하여 어머니를 모시고 집에서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셨고 저의 여동생은 저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그동안 아버지 소유 집에서 거주함에 따른 여동생의 상속분 비율에 해당하는 임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20년 기간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고 여동생으로부터도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었는데 이제와서 여동생의 반환청구에 응해야 하는 것인가요?
A :
상속재산 중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예금의 경우에는 상속분에 따라 분할할 수 있기 때문에 예금을 인출하여 예금액을 상속분 비율대로 나누면 특별히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분에 따라 쪼개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상속인들 사이에 공유관계를 유지하거나 상속인들 중 1인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킬 수밖에 없는데 상속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따라 상속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부동산 상속에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상속 중 피상속인 사망 후 월세나 보증금의 귀속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법률사무소 솔루션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상속부동산과 관련한 상담과 문제 해결을 하고 있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의 상속과 상속분할심판청구
부모님이 사망하게 되면 대부분 상속재산은 부동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부모님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인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됩니다. 이는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당연히 이전되는 것입니다. 결국 상속 부동산은 상속인들의 공유관계가 성립되는 것인데 상속부동산의 사용 및 점유에 관하여 공유자들의 의사가 합치되는 않는 경우에는 결국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는 해당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의 소유권을 어떻게 귀속시킬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결과에 따라 상속부동산의 소유관계는 최종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2. 상속 부동산의 점유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상속 부동산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상속부동산의 사용 수익권입니다.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하고 상속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거치게 되면 사망시부터 상속재산분할 심판 확정시까지 시간적 간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상속재산분할 심판 확정시까지 상속부동산의 사용, 수익권이 누구에게 귀속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부동산은 상속개시시(사망시)로부터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까지 사이에 공동소유에 속하는 것이고 위 기간 동안 발생하는 임료채권은 상속재산과는 별개의 재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될 때까지 사용, 수익권은 각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따라 공유하여 취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부동산을 상속인들 중 1인이 단독으로 점유 사용한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상속인들은 점유, 사용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분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유류분에 해당하는 상속 부동산 지분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
한편 추가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상속분 뿐만 아니라 유류분에 해당하는 비율 만큼의 상속분에 대해서도 사망시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 확정시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점유자가 민법 제197조에 의해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반환의무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유류분권리자에게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결국 피상속인 사망후 상속부동산을 상속인 중 일부가 단독으로 점유,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상속분을 넘어 유류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임료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부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 상속부동산 단독 점유에 믿을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무
상속부동산을 단독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임료 상당액의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관철시키면 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자녀 중 1인이 부모님 일방 사망 후 다른 부모님이 모시고 함께 오랜 기간 거주하는 경우라면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형제의 점유, 사용을 사실상 인정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상속인은 상속 부동산을 점유, 사용으로 말미암은 과실을 수취할 권원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결국 상속부동산을 단독 점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속인 중 1인이 상속부동산을 단독으로 점유, 사용했다 하더라도 점유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임료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되기 전까지 점유 상속인은 임료 상당액의 반환 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40905 판결)
상속부동산은 부동산 자체의 분쟁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분할 시까지 부동산을 누가 사용하고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문제 때문에 분쟁 해결이 더욱 복잡해 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부동산 상속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상속 사건 처리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인 안전하고 확실히 문제를 처리하는 길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솔루션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통한 문제 해결이 아닌 상담단계부터 판결 및 집행단계까지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책임지고 분쟁을 해결하고 있으므로 타 로펌과 다른 상속 법률사무소로서의 강점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상속채무 및 상속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이나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전담 변호사의 차별화된 법적 솔루션을 제공받고 싶으신 경우 주저마시고 저희 법률사무소 솔루션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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