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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Jan 18. 2022

금전상속채무 분할 협의의 유효성은?

금전상속채무 분할협의의 유효성과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채무 변제의무

Q :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저와 형이 있습니다.

저와 형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아버지의 상속재산 전부를 형이 상속받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당연히 아버지의 대출채무 역시 형이 모두 변제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버지 대출채무 은행에서 저를 상대로 대출채무 중 1/2 법정상속분 만큼을 변제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상속재산을 받은 것이 전혀 없고 모든 상속채무는 형이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요?






A :




상속재산분할 문제에 있어 종종 황당한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전상속채무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을 가져가는 것만큼 상속채무 역시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상속채무에 대해서는 특별히 상속재산 분할 합의 단계에서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속법상 금전상속채무는 상속재산을 얼마만큼 가져가는지 여부와 관련없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자동적으로 귀속됩니다.


 
이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 후 상속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해 혼란에 빠지거나 억울한 경험을 하는 상속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금전채무 상속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상속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거나 사건을 맡기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솔루션은 상속 분쟁을 다수 처리하고 있으며 실제 상당수의 사건에서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금전상속채무 분할은 다른 법적 이슈도 함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로 가볍게 볼 것은 아닙니다.
 


이하에서는 최근 상담을 진행한 금전상속채무 사례에 비추어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채무에 관한 합의의 중요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채무 중 금전채무의 상속비율에 따른 당연상속




사망자의 금전채무는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전채무는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으며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상속채무의 분담비율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분담 합의를 근거로 채권자에게 분할의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에 따라 금전채무 부담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러한 금전채무의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고 상속분에 따라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해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채권자의 승낙이 없다면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내용과 무관하게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 당시 대출채무 비율을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해야




결국 금전채무를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인들 중 일부가 상속재산을 모두 취득한다고 하여 상속금전채무 역시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상속인들에게 당연히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채권자로부터 상속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채무의 내용과 액수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상속재산분할 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즉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선행적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하거나 상속채무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의 재산을 일단 상속인들 사이에 분배한 후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별도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4. 상속재산분할 분쟁시 상속전담 문석주 변호사와의 분쟁 상담이 필요




단순한 대중의 궁금증 뿐만 아니라 실제 현실의 상속분쟁에 있어서도 금전상속채무가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금전상속채무의 문제는 단순하지만 실제 사례에서 금전상속채무 해당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여러 규정들을 종합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금전상속채무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솔루션은 상속 분쟁을 다수 처리하고 있으며 실제 상당수의 사건에서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금전상속채무, 부동산 상속 문제는 일반 상속 이슈와는 다른 법적 이슈도 함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상속 문제로 가볍게 볼 것은 아닙니다.



 
저희 상속분쟁상담센터에서는 사무장을 통한 상담이나 문제해결이 아닌 상담단계부터 판결 및 실제 집행단계까지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책임지고 해결하고 있으므로 타 로펌과 다른 강점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속 분쟁이나 이슈가 발생한 경우 상속 전담 변호사의 차별화된 법적 솔루션을 제공받고 싶으신 경우 주저마시고 저희 법률사무소 솔루션 상속분쟁상담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속분쟁 상담문의    02-95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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