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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Jan 10. 2022

상속인 중 1인이 생사불명, 소재불명인 때 상속재산분할

생사불명, 소재불명 상속인이 포함된 상속재산분할 방법과 그 절차는?

Q : 아버지가 사망하셨고 아버지의 상속재산 분할을 위해 형제들이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제 중 한명은 수 십년 전에 생사불명이 되어 소재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저희는 어떻게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상속분쟁상담센터 문석주 변호사입니다.
 
 
상속분쟁 중 그 상담 사례가 가장 많은 것이 상속재산분할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 상속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문제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것이 상담사례가 가장 많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상속분쟁 상담 사례 중 그 비중은 크지 않지만 종종 문의가 들어오는 것이 상속인들 중 일부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생사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 문제입니다.



오늘은 상속인들 중 일부의 생사불명 또는 소재 불명의 경우 상속재산분할 방법에 관하여 상담사례를 들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분할 합의에 이르러라만 비로소 상속재산의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보는 오해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간단한 상속재산분할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간략히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자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특별한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사망과 동시에 상속재산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상속분 비율에 따라 예금채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부동산에 대하여도 상속분 비율에 따라 부동산 지분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 가질 의사라면 특별한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재판을 하지 않더라도 상속분대로 소유권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망자가 생전에 상속인 중 일부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이 있거나 기여분이 있어 법정 상속분과 달리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경우나 또는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상속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싶은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재판이 필요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를 통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을 통해 강제로 상속재산 분할 방법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인 중 일부가 생사불명인 경우 상속재산분할



그런데 상속인 중 일부가 생사불명이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애초에 협의가 불가능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생사불명이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생사불명인 상속인을 제외하고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는 것은 그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일부의 생사가 불명이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협의가 아닌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생사불명인 상속인을 포함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인 중 일부가 생사불명이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재산상속인에게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91다452 판결) 결국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생사불명이거나 소재불명인 상속인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들이 재판의 상대방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생사불명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가정법원에 생사불명인 자를 위한 재산관리인의 선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북에 있는 생사를 모르는 상속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때 활용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4. 주소를 모르는 경우나 생사불명인 경우에 각각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방법





단순히 다른 상속인의 주소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시 주소 조회를 통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생사불명인 경우와 달리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할 필요가 없이 공시송달을 통해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의 주소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와 달리 상속인이 이북에 있거나 실종되어 생사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생사불명인 다른 상속인을 위한 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적절하게 상속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인 상속인이 포함되어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각 당사자 입장에서 단계에 따라 반드시 취해야 할 조치들이 있습니다. 만약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고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는 경우나 가정법원에 재판까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솔루션 상속분쟁상담센터는 상속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문석주 변호사가 상속 사건 처리 경험 및 노하우를 통해 상속분할 분쟁 사건을 효과적으로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혹여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 문의를 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전화

02-956-4714


https://m.post.naver.com/my.naver?isHom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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