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용의 충당 방법과 분담비율
Q :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장례비용은 부의금과 어머니 예금으로 일단 충당하였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하여 자녀들이 추가로 지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례비용은 어떤 비율로 부담할 수 있는 것인가요?
A :
장례비용이나 부의금과 관련된 문제는 민감하고 드러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였는데 부모님의 장례비용이나 부의금을 둘러싸고 자녀들 사이에서 이를 다투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인식상 좋게 보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생각보다 장례비용이나 부의금과 관련된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부의금으로 장례비용이 적절치 충당되는 경우라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장례비용을 충당하고 부의금이 많이 남게 되는 경우나 장례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 사이에 비용 문제를 두고 내부적으로 다툼이 발생하곤 합니다.
장례비용과 부의금 문제는 민법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장례비용 및 부의금과 관련한 문제는 상속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거나 사건을 맡기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솔루션은 장례비용과 부의금 등 상속분쟁 전반을 다수 처리한 노하우가 있으며 실제 다수의 사건에서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린 바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저희 법률사무소 솔루션이 상담했던 장례비용과 부의금 관련 분쟁 내용을 조금 각색하여 알기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998조의2) 따라서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비용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즉 장례비용은 상속인들이 상속받는 법정 상속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례비용은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정해지지 않는 것이므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받는다거나 법정상속분을 미달하여 상속받는다고 하여 장례비용 분담 비율이 변동된다고 볼 수 없고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장례비용을 분담하는 것입니다.(서울가정법원 2010. 11. 2.자 2008느합86, 87)
실제 장례비용은 장례식에서 받은 부의금으로 먼저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장례비용에 관하여 법원도 실제 관습과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서울가정법원은 부의금이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이해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접수된 부의금 금액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가족별로 다르더라도 동 금원은 모두 장례비로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서울가정법원 2010. 11. 2.자 2008느합86, 87)
그런데 만일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를 상회한다면 부의금 피교부자별로 접수된 금액의 비율대로 각 금액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각 부의금 피교부자별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각 부의금 피교부자별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각 부의금 피교부자의 지위에 상관없이 나머지 금액을 평등하게 분배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접수된 부의금은 모두 장례비에 충당되고, 나머지 장례비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장례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상속인들이 그들이 상속을 받을 경우 적용되었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이를 소비하지 못하는데 사망자의 재산으로 장례비용을 충당하는 경우 한정승인이 취소되고 단순승인이 의제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상속인들이 사망자의 장례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이는 우선적으로 지출해야 할 상속비용에 해당하므로 상속인들이 사망자의 재산을 장례비용으로 지출하고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기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망자의 재산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장례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장례비용의 지출을 둘러싼 문제는 일반적으로 법원에 소송분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일단 금액 자체가 크지 않고 대부분 부의금으로 해결가능하기 때문에 사망자를 애도하는 기간에 장례비용을 가지고 다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 때문일 것입니다. 다만 장례비용과 부의금 분배 비율과 관련하여 정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정리하지 않는다면 추후 상속인들 사이에 앙금이 계속 쌓이게 되고 다른 상속문제와 결부되어 분쟁이 크게 확대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처럼 장례비용과 부의금 분쟁에 있어서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법적인 검토를 거쳐 문제를 조기에 적절히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솔루션의 문석주 변호사는 사무장을 통한 상담이나 문제해결이 아닌 상담단게부터 판결 및 실제 집행단계까지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책임지고 해결하고 있으므로 타 로펌과 다른 강점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속비용 및 장례비용과 관련된 분쟁이나 이슈가 발생한 경우, 상속 전담 변호사의 차별화된 법적 솔루션을 제공받고 싶으신 경우 주저마시고 저희 법률사무소 솔루션 상속분쟁상담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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