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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Dec 24. 2021

채무초과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채권자 사해행위취소

상속인 중 채무초과인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

Q : 최근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형제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을 위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제 중 1인이 최근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어차피 상속재산을 분할하더라도 채권자들에게 모두 뺏길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다른 형제들에게 상속재산이 모두 분할되도록 할 수 있나요?
채권자들이 포기한 상속분을 다시 뺏어갈 수 있나요?







A :




상속재산 분할은 사망자가 생전에 유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망자가 생전에 상속재산 분할 내용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사망후 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국 최종적으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재산분할 내용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실제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들간의 협의로 정해집니다. 재판을 통한 상속재산분할은 사망자의 재산이 많은 경우나 사망자의 생전부터 재산과 관련한 법적 다툼이 있는 등의 경우에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이 상속인들간의 협의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은 상속인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상속인 1인에게 모두 상속시키는 것도 가능하고 공평하게 나눌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인들 전원이 참여하고 동의해야만 가능한 것이며 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다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들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해질 수 있는 것이지만 만약 상속인들 중 일부가 채무초과상태나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상속권도 일종의 재산권이므로 상속권을 포기하거나 금전으로 받는 등의 행위는 채권자들에 의해 사해해위로 간주되어 취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인들 중 일부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고 이후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제기된 사례와 관련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의 성격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즉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엄연한 재산권인 이상 상속인은 상속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채무자를 제외하고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채권자들이 상속분을 빼앗아 갈 수 있는지 여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인 이상 상속재산분할협의 역시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이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이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이처럼 채무초과 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상속받지 않고 돈을 증여받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면 채무초과 상속인의 채권자들은 해당 상속인의 상속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상속분을 반환하라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3. 실제 법정 상속분과 달리 상속이 이루어져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사해행위취소 부정




다만 법정 상속분과 달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항상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상속분과 달리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상속인들이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사해행위는 부정될 수 있습니다.


즉 재산분할의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즉 채무초과 상속인이 사망자 생전에 사전증여를 받았다거나 기여분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유로 실제 채무초과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을 상속인들이 입증한다면 사해행위취소를 기각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4. 상속재산 분할 후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률사무소 솔루션의 법률상담이 필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 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는 취지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상속니들은 필수적으로 부동산 상속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자체는 변호사들도 어려워 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패소한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채무초과 상속인 몫의 상속분을 채권자들에게 뺏길 수밖에 없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기각시키거나 최소한 그 취소 범위를 축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아직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기 전이라면 채무초과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들도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소송 자체가 문제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솔루션은 상속분쟁 특히 상속부동산 분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다수의 사례 해결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상담하고 진행하므로 사무장이나 직원들이 사건을 수행하는 타 로펌과 다른 강점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을 포함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들어온 경우라면 주저마시고 저희 법률사무소로 상담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상담문의

02-95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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