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의 의미와 한정승인의 필요성
Q :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아버지 자녀로 4남매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마자 자녀들은 모두 즉시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아버지의 손자들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아버지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 아닌가요?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도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지만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에도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에게 자동으로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속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들이 거액의 상속채무를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채무 변제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받지 않을테니 상속채무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효과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채무를 완전히 소멸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그 포기 당사자의 책임을 면하는 성격만을 갖는 것이지 상속채무 자체에 어떠한 소멸이나 발생을 저지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속포기의 오해로 인해 상속채무와 관련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포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법률사무소 솔루션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상속채무과 관련한 상담과 문제 해결을 하고 있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 :
피상속인에게 재산보다 채무자 많은 경우라면 상속인들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일단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채무에서 완전히 해방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어 그 결과 같은 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선순위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손자들이 차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손자들이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직계존속이 여전히 생존해 있는 경우라면 직계존속이 채무를 상속하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형제자매들에게까지 상속채무가 이전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결국 상속포기는 자기의 채무 상속만을 면하는 것이며 상속채무는 계속하여 자녀,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상속포기는 상속채무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차순위 상속인이 채무를 상속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다시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채무를 상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하지 않고 폭탄돌리기를 계속하다 보면 어디 시점에 그 폭탄이 터질 수 있고 상속채무를 누군가가 떠안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시 상속인들은 협의를 거쳐 그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그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청산하는 것이므로 상속채무라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즉 한정승인자가 총대를 매고 상속채무를 상속재산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생각보다 그리 복잡하지 않고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절차를 거쳐 채무를 정리하면 상속채무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상속인들은 신속히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절차를 밝아 가정법원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을 놓쳐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막대한 상속채무를 모두 갚아야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상속채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채무와 관련된 문제는 상속 사건 처리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인 안전하고 확실히 문제를 처리하는 길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솔루션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통한 문제 해결이 아닌 상담단계부터 판결 및 집행단계까지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책임지고 분쟁을 해결하고 있으므로 타 로펌과 다른 상속 법률사무소로서의 강점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상속채무 및 상속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이나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전담 변호사의 차별화된 법적 솔루션을 제공받고 싶으신 경우 주저마시고 저희 법률사무소 솔루션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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