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조카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권리의 존부
Q : 망인이 최근 사망하였는데 망인에게는 자녀나 배우자가 없고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다만 오빠 1명과 남동생 1명이 있었는데 오빠 1명은 이미 사망하고 오빠의 배우자와 자녀 3명만 남아있었습니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모두 오빠의 자녀 중 장남에게 포괄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망인 사망 후 장남은 유언공정증서의 취지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모두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망인 오빠의 다른 자녀 2명이 장남을 상대로 본인들의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망인의 조카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요
A :
최근 연예인 박수홍씨와 그 친형 가족 사이의 다툼이 발생하고 기사화되면서 삼촌, 고모, 이모와 조카 사이에 상속재산 관계에 대하여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결혼도 하지않고 자녀도 낳지 않은채 싱글족으로 사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사후 상속재산은 어디로 귀속되는지 여부를 궁금해 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단순한 대중의 궁금증 뿐만 아니라 실제 현실의 상속분쟁에 있어서도 형제자매나 조카의 상속권과 유류분이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현행 민법상 상속인의 범위나 유류분의 범위 규정을 종합해 보면 형제자매나 조카의 상속권과 유류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분명히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여러 규정들을 종합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형제자매나 조카의 상속권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나 조카의 상속권, 유류분, 유증 문제는 관련 법규정 및 그동안의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형제자매나 조카의 상속 문제는 상속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거나 사건을 맡기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솔루션은 상속 분쟁을 다수 처리하고 있으며 실제 상당수의 사건에서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형제자매, 조카의 상속 유류분 문제는 일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의 상속과는 다른 법적 이슈도 함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상속 문제로 가볍게 볼 것은 아닙니다.
이하에서는 이처럼 요즘 문제되고 있는 형제자매나 조카의 상속권과 유류분 권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인의 형제자매는 민법 규정상 3순위의 상속권이 있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각 상속순위는 선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망인의 형제자매는 망인에게 직계비속, 배우자가 없고 직계존속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만 비로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민법 제1000조)
한편 망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인으로서 상속권이 인정됨과 동시에 유류분권도 인정됩니다. 망인의 형제자매는 본인의 법적상속분에서 1/3의 비율에 대해서 유류분권을 갖는 것입니다.(민법 제1112조) 이에 따라 망인에게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없고 직계존속도 이미 사망했는데 형제자매가 본인의 유류분액 이상을 상속받지 못한다면 망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망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망인의 조카는 법정 상속인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민법 제1000조 제4호에서는 망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법정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조카는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카는 유류분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1112조에서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조카를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카의 상속권과 유류분권의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카는 본인의 직접적인 상속권보다 더 중요한 권리를 갖습니다. 바로 망인의 형제자매 즉 조카 본인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대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대습상속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조카 본인은 본인의 직접적인 상속권 뿐만 아니라 조카 본인의 직계존속(부모)의 대습상속권도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유류분권에 있어서도 조카 본인은 유류분 권리자가 아니지만 조카의 직계존속인 망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조카는 부모의 유류분권을 대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민법 1118조, 1001조)
결론적으로 망인의 형제자매의 자녀(조카)는 망인에게 직계비속, 배우자가 없고 직계존속이 사망하였다면 상속권이나 대습상속권을 가지고 유류분권을 대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망인의 조카라 유류분을 대습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앞서 본바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망인의 조카가 망인의 상속재산 중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조카의 유류분권은 조카의 부모 즉 망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므로 형제자매의 유류분권 비율이 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망인의 형제자매의 법적 상속분 * 형제자매의 유류분 비율 1/3 * 대습상속비율을 모두 곱하면 비로소 전체 망인의 재산 중 조카의 유류분 범위를 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행 민법 규정에 따르면(입법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형제자매의 유류분권리를 삭제될 것입니다) 형제자매나 조카에게는 상속권과 유류분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나 조카의 상속문제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상속 문제와는 다른 방법을 도모해야 하므로 상속 변호사를 찾아 법률 상담을 받거나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덜 받고 가능한 빨리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라 할 것입니다.
저희 상속분쟁상담센터에서는 사무장을 통항 상담이나 문제해결이 아닌 상담단계부터 판결 및 실제 집행단계까지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책임지고 해결하고 있으므로 타 로펌과 다른 강점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속 분쟁이나 이슈가 발생한 경우 상속 전담 변호사의 차별화된 법적 솔루션을 제공받고 싶으신 경우 주저마시고 저희 법률사무소 솔루션 상속분쟁상담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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