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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사문서의 효력을 명확하게 하는법

사서증서의 인증제도와 인증된 사문서의 효력

by 문석주 변호사
1. 김씨와 이씨는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기간 중 김씨는 회사원으로 일했고 이씨는 전업주부로 가사를 담당하였는데 이후 협의이혼을 하였다.

2. 김씨와 이씨는 협의이혼 후 '김씨는 이씨에게 재산분할 및 위로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합의서는 같은 날 김씨가 이씨의 위임장을 가지고 이씨의 대리인 자격으로 단독으로 공증사무소 인증을 받게 되었다. 이후 김씨는 합의서에 따라 이씨에게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그런데 이후 이씨는 재산분할 합의서는 김씨가 이씨의 동의없이 임의로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상대방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김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




중요한 사문서의 경우 나중에 상대방이 그 문서의 효력에 대해 부정할 것을 대비하여 사서증서의 인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서증서의 인증제도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공증인이 증서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즉 사문서가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는 인증을 받고자 하는 당사자들은 해당 문서에 서명이나 날인한 당사자들이 직접 공증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사무소를 방문하여 사문서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서증서 인증을 함에 있어 공증인은 공증인법에 따라 문서에 서명, 날인한 사람들의 확인이나 대리인들의 경우 그 대리권의 증명 등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절차를 거치면 해당 사문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됩니다. 즉 인증절차를 거친 사문서는 각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해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이 추정되기 때문에 인증된 사문서에 기재된 내용들은 모두 당사자가 합의한 진실한 내용이라는 사실 역시 추정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사서증서 인증을 거친 사문서의 경우 인증 사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당사자들은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않는 이상 사문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즉 사서증서의 인증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결국 이후에 당사자들 사이에 사문서의 효력을 둘러싼 소송 등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인데 소송과정에서 당사자들은 해당 사문서가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해당 사문서의 인증 당시 공증사무소에 당사자가 직접 가지 않았다거나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준 사실이 없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사서증서의 인증 효력을 다툴 수는 없습니다.

위에서 본 사례에서도 비록 김씨 혼자서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재산분할 합의서에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씨는 김씨에게 인증에 관한 대리권을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만으로 재산분할 합의서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고 결국 이시는 이미 재산분할 협의를 하였음에도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 되어 재산분할 심판청구에서 패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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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ralt, 출처 Pixabay



사서증서의 인증은 이후 분쟁을 대비하여 사문서의 효력을 명확하게 하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앞서 본바와 같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사문서상 서명, 날인한 당사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사서증서 진정성립을 다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송에 있어서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은 사문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바 소송상 주장을 함에 있어서 인증을 받은 사문서의 존재는 사문서 효력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측이 한층 쉽게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결국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은 후 인증된 사문서를 적절히 활용하여 소송에서 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분쟁상담센터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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