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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의 질권설정

질권 관계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능성

by 문석주 변호사
1. A회사는 B회사와 B회사 소유의 윤전기 2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B회사는 C은행에게 돈을 빌리면서 A회사와의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이후 B회사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윤전기가 소훼되었는데 B회사는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A회사에게 윤전기의 가격이 부풀려진 허위의 손해사정자료를 제출하였다.

4. A회사는 허위의 손해사정자료를 근거로 화재보험금을 17억 원으로 결정하였고 그 중 15억 원은 질권자인 C은행에 지급하였다.

5. C은행은 15억 원 중 그때까지 발생한 대출금채권액 10억 원은 대출금채권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5억 원은 질권설정자인 B회사에 반환하였다.

6. 한편 이 사건 화재보험 약관에는 허위의 손해사정자료를 제출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후 B회사가 허위의 손해사정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발각되었고 A회사는 C은행을 상대로 보험금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15억 원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물건 또는 채권의 교환가치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담보권을 말합니다. 특히 채권에 질권을 설정함에 있어 질권자는 자기 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의 행사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질권설정자의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추심한 범위에서는 질권설정자의 변제가 있는 것으로 보게됩니다. 다시말해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의 채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질권설정자의 채무자가 질권자에게 이미 돈을 지급한 후 질권설정자와 그 채무자 사이의 채권이 무효 등 흠이 있어 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 채무자는 질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여부에 관하여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에 대해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즉 질권설정자의 채무자는 질권자에게 이미 돈을 지급한 이상 질권설정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질권자를 상대로는 질권설정자와의 채권이 무효라는 것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질권자가 본인이 질권설정자로부터 가지고 있는 채권을 초과하여 채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 지급부분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직접 질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만약 질권자가 초과로 지급받은 부분 중 본인의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를 질권설정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질권자는 실제로 이득을 얻은 바 없기 때문에 채무자는 질권설정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지 질권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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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atmalinco, 출처 Unsplash



결국 위 사안에서 A회사는 이미 C은행에게 15억 원을 지급한 후에는 B회사의 보험금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C은행을 상대로 15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10억 원 부분은 앞서 언급한 대로 질권자의 가지고 있는 채권의 범위내에 있으므로 A회사는 C은행을 상대로 B회사의 허위 손해사정자료 제출을 이유로 보험금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5억 원의 부분은 C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C은행이 이미 초과부분을 B회사에게 반환한 이상 C은행은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바가 없어 A회사는 5억 원 역시 C은행에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줄요약

1. 채무자는 질권자에게 이미 돈을 지급한 경우 질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2. 질권자가 본인의 채권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의 돈을 지급받은 경우 채무자는 그 초과부분에 한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3. 다만 질권자가 이미 그 초과부분을 질권설정자에게 반환한 경우에 채무자는 질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이와같이 질권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질권자, 질권설정자, 채무자 사이의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질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되었다면 서둘러 법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부동산분쟁상담센터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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