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기여가 있는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김씨에게는 아내 이씨와의 사이에 자녀들 3명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씨부부는 수년 전 자녀들과 심하게 다투었고 결국 자녀들과 사이는 멀어져 수년 전부터 왕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김씨는 중풍으로 쓰러지고 심한 당뇨합병증까지 겹쳐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이씨는 10년 가까이 거동이 불편한 김씨를 간호하며 부양하였고 김씨는 이씨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이씨에게 이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김씨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사망한 이후 자녀들은 어머니 이씨를 상대로 아버지 김씨의 재산 중 자신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망자의 상속인들은 본인에게 상속되어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이 있는데 이를 "유류분"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망자가 생전이나 유언으로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그 유류분이 침해된 상속인은 증여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본인의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망자로부터 생전이나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은 그로인해 유류분이 침해된 사람에게 그 침해되는 만큼의 재산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이 때 유류분으로 돌려주어야 하는 재산에 고려되는 것이 "특별수익"이라는 것입니다. 즉 특별수익은 상속인 등이 사망자에게 받은 재산으로 사망자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입니다. 결국 사망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입장에서는 "본인이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인들 중 일부가 사망자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이러한 생전증여 재산이 반드시 모두 특별수익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생전증여를 받은 사람이 배우자인 경우 배우자로서 일생동안 사망자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꼐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 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그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등의 의미도 담겨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배우자가 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본 사안에서도 사망한 김씨가 아내 이씨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특별수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내 이씨는 생전에 수년간 김씨를 간호하고 공동재산을 획득하고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기 떄문에 증여재산도 단순히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것이 아닌 그동안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를 인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부분은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판결)
이와같이 상속인들 중 일부가 상속재산을 많이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에게 항상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들 중 일부가 사망자를 부양하거나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부분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유류분도 결국은 상속인들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만약 상속인들 중 일부가 상속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크게 기여하였다면 그러한 부분은 당연히 상속을 받음에 참작되는 것이 공평에 맞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http://blog.naver.com/withyoulawyer
문석주 변호사
부동산분쟁 상담센터
H.P) 010-3241-4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