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경매절차, 채권배당에서 배당표를 다투는 방법

배당이의와 채권자취소

by 문석주 변호사
A은행은 B회사에 5억 원을 대출해주었다. 그런데 B회사는 변제기에 A은행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B회사는 적극재산은 없고 채무만 있던 채무초과 상태였는데 B회사는 다시 채권자인 D회사에게 B회사가 C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다른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 통지 및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C회사는 B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법원에 공탁하였는데 D은행은 B회사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A은행도 B회사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받았다.

법원은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를 진행하였는데 배당절차에서는 채권양수를 받은 D회사에게 공탁금 전액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결국 A은행은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A은행은 D회사를 상대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데 이것을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라고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채무자의 행위로 인해 무자력의 정도가 심해졌는지 여부, 채무자 행위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당성을 가지는지 여부, 당시 상황이 불가피했는지 여부,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채무자와 수익자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자세히 비교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변제를 하기위해 본래 목적이 아닌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행위 역시 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들 입장에서 공동담보의 부족에 이르는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어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 tjevans, 출처 Unsplash



한편 배당이의의 소는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돈을 분배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배당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 등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을 말합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다는 표시를 하고 이후 배당절차를 진행했던 법원에 배당표를 경정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채권자는 본인의 배당액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한 모든 사유를 주장할 수 있고 배당이의의 소의 상대방 역시 배당표가 적당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모든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배당표를 경정해달라는 배당이의소송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채권양도행위는 취소되어야 하고 채권양도행위가 취소된다면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체가 소멸되므로 그 채권에 기한 배당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 nbb_photos, 출처 Unsplash



그런데 만약 다른 채권자가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자가 아닌 원래의 채권에 기초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추심권자로서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자는 여전히 배당권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고 배당표를 그 범위에서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위 사안에서도 A은행은 B회사의 D회사에 대한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배당이의 청구를 하였습니다. D회사는 B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을 양수한 것이므로 B회사의 채권양도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D회사는 이미 채권양도와는 별도로 B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기초로 B회사의 C회사에 대한 채권을 압류, 추심하였습니다. 따라서 D회사는 이 추심권을 근거로 하여 여전히 C회사의 공탁금에 대해 배당받을 수 있고 결국 A은행의 배당이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 geralt, 출처 Pixabay


이와같이 배당이의의 소에서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에 따라 획득한 채권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 및 이에 따른 배당표의 경정을 동시에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해행위취소청구와 배당이의청구가 언제나 결론이 동일하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다른 채권자가 받은 재산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이와는 별도로 배당을 받을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면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더라도 배당이의의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당에 있어 배당표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나 그 이의의 상대방 채권자는 모두 본인의 채권을 유효하게 하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본 후 배당이의 소송 절차에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부동산분쟁 상담센터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부동산 분쟁상담센터
H.P) 010-3241-4714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상속인은 항상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