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물놀이를 하다 익사할 경우 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A씨는 B여행사의 패키지여행상품을 구매한 후 3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여행을 떠났다.
패키지여행상품의 일정은 오전에는 해변으로 이동하여 해수욕이나 해변산책을 하면서 자유시간을 가진 뒤 오후에는 시내 관광을 하며 저녁 식사 후에는 자유시간을 갖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A씨는 하루일정을 마치고 다른 여행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마치고 자유시간을 이용하여 호텔 인근의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였다.
A씨가 물놀이 하는 모습을 발견한 B여행사의 인솔자인 C씨는 A씨에게 바닷가는 위험하니 빨리 나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C씨가 떠난 후 해변에서 계속 물놀이를 하던 A씨는 갑작스러운 파도에 휩쓸려 익사하였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B여행사를 상대로 여행사로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패키지여행상품을 기획하는 여행사는 통상 여행 목적지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사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패키지상품을 일률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여행사는 패키지상품을 구매한 여행자들에 대해 여행을 시작하기 전 또는 그 이후라도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그 위험을 알려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를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그러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그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즉 여행자가 여행 중 사고를 당하는 경우 여행사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인술자가 그 사고 발생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고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때 여행사가 취해야 할 조치는 모든 추상적인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까지일 필요는 없고 개발적, 구체적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면 족합니다.
결국 여행자가 여행 도중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 여행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여행사가 위험을 고지했는지 여부, 여행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상태에 해당했는지 여부, 사고의 원인과 여행계약의 내용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위와 동일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여행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A씨와 B여행사 사이의 여행계약상 야간에 해변에서 물놀이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A씨가 신체건강한 성인이었던 점, B여행사의 인솔자 C씨가 A씨가 물놀이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사전에 A씨에게 해변에서 나올 것을 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인솔자 C씨가 해변에서 수영을 하고 있던 A씨를 강제로 끌어내거나 감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여행사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여행사의 여행상품에 가입하여 여행사의 인솔하에 여행을 하는 경우 여행사의 전문성에 근거하여 그 여행사의 책임범위를 넓게 인정합니다. 여행일정 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를 당한 여행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자인 경우,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여행사가 그러한 위험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여행사의 사고 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여행사의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사전에 위험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자가 이를 감수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특별히 여행사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결국 패키지여행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 여행자의 입장에서는 사고를 당한 구체적인 경위, 여행사의 위험경고 유무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여행사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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