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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수당과 최저임금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의 지급 최소기준 계산

by 문석주 변호사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최저임금법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하는 이상 이 추가수당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수당금액이 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의 계산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됨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 개개의 임금인 기본급, 근속수당, 주휴수당도 증액됨을 전제로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 근속수당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새롭게 산정한 다음 새롭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과 실제로 지급된 각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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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hamed_hassan, 출처 Pixabay


즉 위 판결의 취지는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급여항목들과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항목들에 서로 차이가 나므로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따른 급여항목들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그 세부항목들 중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개별적으로 합하여 통상임금을 확정한 후 그 통상임금에 따른 수당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단순히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잘못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의 최소한의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최저임금법상의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는 급여항목을 정한 후 그 급여항목들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으로 맞춘 다음 그 개별항목들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항목들(기본급, 근속수당 등)을 합하여 다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수당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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