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휘트니스클럽의 운영중단과 손해배상
최근 회원제로 운영되는 휘트니스클럽 또는 골프장 등 체육시설에서 누적적자로 인하여 문을 닫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이 적자발생으로 문을 닫는 경우 휘트니스클럽 또는 골프장이 회원들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헬스클럽이 운영적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단순히 운영 적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회원들과의 회원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휘트니스 클럽이 문을 닫자 해당 클럽의 회원들이 휘트니스 클럽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게약을 해제할 수 없다.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판시하면서 휘트니스 클럽이 적자원인으로 들고 있는 신규회원의 감소나 휴회원의 증가, 시설의 유지 관리 비용의 증가와 같은 사정은 회원들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판결)
결국 휘트니스 클럽의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결과 클럽 회원들은 운영을 중지한 휘트니스 클럽을 상대로 한 보증금, 입회금 반환 및 감정에 따른 손해 일부를 배상받게 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체육시설이 갑자기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거액의 회원비를 납입하고 시설을 이용하던 회원들은 큰 손해를 입게되고 피해자도 다수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때 중요한 것은 체육시설에 대한 빠른 법적대응입니다. 즉 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적시에 적절한 법적조치를 통해 해당 체육시설에 손해배상 조치를 강구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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