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기간 미준수와 추후보완상소
1. 김씨는 이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씨가 당시 일본에 거주 중이어서 소장과 변론기일 소환장이 여러차례 반송된 후 결국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이 진행된 다음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이씨에게 송달되었다.
2. 이씨는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부동산등기부를 발급받으면서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이씨는 동생인 박씨에게 그 사정을 알아보라고 하면서 재판기록의 열람 등사에 필요한 위임장 등을 송부하였으며 박씨로부터 재판기록 사본을 송부받음과 동시에 비로소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알게 되었다.
3. 이씨는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투어 부당하게 이전된 소유권등기를 말소시키려고 한다.
소송에 있어 당사자들이 법률에서 정해진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됩니다. 특히 그 기간이 불변기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미 확정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불이익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게 된 경우까지 그와 같은 불이익을 입게 하는 것은 가혹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는 이에 대한 구제책으로 추후보완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추후보완 대상인 기간은 모든 기간이 아니고 불변기간인 것만이 추후보완의 대상이 됨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불변기간인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추추보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변기간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
http://blog.naver.com/withyoulawyer/221184166454
http://blog.naver.com/withyoulawyer/221185570730
한편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추후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추후보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의 범위를 상당히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추후보완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무권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때 , 우체국 집배원의 불성실한 사무처리로 인한 송달불능의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추후보완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로는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에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된 경우, 소송진행 도중 다른 주소지로 이사하였기 때문에 심판정본을 송달받지 못한 경우, 당사자 스스로 잘못된 주소를 적어내어 송달불능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불변기간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어 못했던 소송행위의 보완을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추후보완 방법으로는 예를 들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기간을 넘긴 항소의 추후보완의 경우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항소장에는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추후보완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부당한 판결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본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추후보완하여 다시금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보완사유에 대하여 법원이 엄격하게 해석하는만큼 과연 확정된 판결을 추후보완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부동산분쟁상담센터 부동산 전문 변호사 문석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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