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생전 증여된 재산이 처분된 경우 유류분 청구는?

생전 증여 부동산의 처분, 수용시 유류분 소송이 가능할까?

by 문석주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 문제에 따뜻하고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상속, 부동산 전문 문석주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 간의 재산 문제로 속앓이를 하다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십니다. 특히 부모님께서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하여 다른 자녀들이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실제 상담 사례를 각색하여, 유류분 분쟁의 핵심 쟁점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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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너무 억울해서 찾아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장남인 오빠만 유독 예뻐하셨어요.

20년도 더 전에, 시골에 있던 아버지 명의 땅 전부를 오빠에게 증여하셨죠.

저와 다른 형제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서운했지만, 장남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그 땅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약 3년 전에 신도시 개발 부지로 지정되어 국가에 수용되었고, 오빠가 수용보상금으로 수십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빠에게 제 몫을 달라고 했더니, '이미 수용돼서 없어진 땅을 가지고 무슨 소리냐, 그리고 보상금 받으면서 낸 양도소득세만 몇 억인데 너한테 줄 돈은 없다' 며 딱 잘라 말하더군요. 정말 저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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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분권, 최소한의 상속권을 지키는 방패



의뢰인처럼 부모님의 생전 증여로 인해 상속받을 재산이 거의 없게 된 상속인을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권' 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의미하며,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재산 처분으로부터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자녀의 경우, 원래 받아야 할 법정상속분의 2분의 1까지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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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류분권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의뢰인의 사연은 유류분 소송의 대표적인 쟁점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수용되어 사라진 땅, 정말 유류분으로 못 받나요? (증여재산 가액 산정)



아니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여된 재산이 매각되거나 수용되어 다른 형태로 바뀌었더라도 그 경제적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은 처분 당시의 가액(이 사건에서는 '수용보상금')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3. 5. 18.자 2019다222867)



따라서 의뢰인의 사례에서는 오빠가 받은 수용보상금에, 수용 시점부터 아버님이 돌아가신 상속개시 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통상 GDP 디플레이터 수치 활용)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고 유류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땅이 없어졌다'는 오빠의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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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의 노력으로 땅값이 올랐다면, 그 부분도 제 몫인가요?




원칙적으로 오빠의 노력으로 오른 가치 상승분은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재산의 가치를 상승시킨 경우, 예를 들어 논밭이었던 땅에 성토 작업을 하여 대지로 만들었다면, 그 가치 상승분까지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으로 반환하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증여 당시의 성상(性狀)'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를 평가하여, 수증자의 기여분을 제외한 가액을 기초로 유류분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사례처럼 신도시 개발과 같은 외부적 개발 호재로 인한 가치 상승은 수증자의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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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가 낸 수억 원의 세금,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아니요, 오빠가 낸 세금은 유류분 계산과 무관합니다.


유류분 산정 시 기초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채무'를 의미합니다. 오빠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낸 재산세나, 수용 보상금을 받으면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오롯이 수증자 개인의 납세 의무일 뿐,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은 유류분 가액을 산정할 때 오빠가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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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을 상속받지 못해 억울하신 경우, 상속인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하시려면 상속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오빠의 주장과 달리 법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 반환액: 수용보상금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증여재산 가액에 의뢰인의 유류분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소송을 통해 법원의 감정 절차를 거쳐 정확한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하고, 오빠의 기여분이나 세금 공제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 명확히 반박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소송은 이처럼 재산 가액을 언제, 어떤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 공제될 항목은 없는지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감정적인 대립으로 인해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당하게 침해당한 나의 유류분권, 더 이상 속으로만 앓지 마시고 상속전문 문석주 변호사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02-956-4714



다만 현재 유류분권 분쟁으로 인한 상담문의가 많은 관계로 하루에 3건 정도만 선별하여 상담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상담에약을 해주셔야만 상담이 가능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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