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였던 아버님의 유언, 정말 그대로 따라야 할까요?

기망을 이유로 유언을 뒤집은 상속 소송 성공 사례

by 문석주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 분쟁의 든든한 동반자 문석주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 치매 증상이 심해지셨어요.

그런데 평생을 일군 재산 전부를 막내 동생에게만 남긴다는 유언공증이 발견되었습니다.

저희 남매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최근 저희 법인을 찾아주신 한 의뢰인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참여하여 작성된 '유언공증'은 매우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기에,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소송을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유언공증이 언제나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유언자의 의사능력 부재를 입증하여 불공정한 유언공증의 효력을 뒤집고, 상속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은 저희 법률사무소소의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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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매 앓던 아버지, 평소 모습과 너무 다른 유언공증 효력"



의뢰인은 5남매의 장남으로, 최근 아버님의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장례 직후 둘째동생이 아버님의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남긴다는 유언공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아버님은 생전에 늘 자식들에게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주겠다고 말씀하셨기에, 의뢰인과 다른 형제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문제는 유언공증이 작성된 시점입니다. 아버님은 유언공증 작성 약 3년 전부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고 계셨으며, 날짜나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이상 행동을 보이는 등 치매 증상이 뚜렷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온전한 정신 상태였다면 절대 이런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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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쟁점: 견고한 '유언공증 효력'에 맞설 두 가지 무기




유언공증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유언무효확인소송: 유언 당시 유언자에게 유언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할 정신적 능력이 없었음(유언능력 흠결)을 주장하여 유언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소송입니다.
유언취소소송: 유언능력은 있었더라도, 특정 상속인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 유언을 하게 된 경우 이를 취소하는 소송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48918)



저희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아버님의 당시 건강 상태와 정황을 고려할 때 '유언능력 흠결'을 주된 이유로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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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석주 변호사의 조력 : 유언능력' 부재 입증과 유언공증 효력



법원은 단순히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언능력이 없었다고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언공증 작성 당시, 망인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승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의료기록 확보 및 분석: 아버님의 치매 진단 시점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진료기록, 특히 인지기능 저하를 보여주는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및 임상치매척도(CDR) 검사 결과들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진료기록 감정 신청: 객관성을 더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아버님의 진료기록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을 신청하여, "유언 당시 의미 있는 의사결정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확보했습니다.



주변인 진술 확보: 아버님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간병인, 요양보호사, 이웃, 친지 등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아버님의 일상생활 속 구체적인 인지능력 저하 사례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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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언공증 효력에 대한 재판부의 의문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둘째동생)은 유언공증 작성 당시 아버님이 잠시 정신이 맑아진 '명료한 순간'에 유언을 한 것이며, 공증인까지 확인한 유효한 유언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체계적으로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저희가 제출한 수년에 걸친 진료기록과 인지기능검사 결과에 주목했습니다. 아버님의 인지기능이 일시적으로 호전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온 의학적 기록은, 유언공증 당시에도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라는 저희의 주장에 강력한 신빙성을 더해주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망인은 유언공증 당시 치매로 인해 유언의 의미와 그 법률적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언이 무효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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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언공증 효력에 대한 문제제기, 포기하지 않으면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아버님의 유언공증은 법적으로 완전히 효력을 잃었고, 재산은 민법에 정해진 법정상속분에 따라 모든 자녀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었습니다. 불공정한 유언 앞에 절망했던 의뢰인과 형제들은 마침내 정당한 상속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유언공증 효력' 문제는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한 법적 쟁점을 다툽니다. 부모님의 기억을 왜곡하는 부당한 유언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풍부한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갖춘 문석주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중한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만약, 본 글을 읽고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상담문의 전화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문의 02-956-4714



다만 현재 유언공증 효력과 관련된 상담이 일주일에 4~5건 이상 들어오고 있는 관계로 미리 상담예약을 해주셔야만 상담이 가능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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