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수선의무​로 손해배상 청구시, 인정되는 손해는

임대인 수선의무​ 분쟁, 사진·영상·점검기록으로 이기는 소송 포인트

by 문석주 변호사


임대인 수선의무, “가게를 못 열게 됐는데도 월세만 내야 하나요?”




부동산 사건은 ‘지금 당장 영업이 멈춘다’는 점에서 상담이 급합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매일 3~4건 이상 부동산 관련 상담 전화가 들어오는데, 그중 상당수가 누수·붕괴 위험·전기설비 문제처럼 “이 상태로는 장사를 못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 키워드는 결국 임대인의 책임, 즉 임대인이 고쳐줘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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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이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수리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나”



상가든 주택이든,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문제는 현장에서 임대인이 “원래 낡았던 건데요”, “내 잘못이 아니라 비가 와서 그런 건데요”라고 반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목적물의 파손·장해가 사소한 수준을 넘어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라면 임대인은 수선을 해야 하고, 그 의무는 임대인 귀책이 없더라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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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인이 버티면, 임차인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



임대인이 수리를 미루거나 사실상 방치한다면, 저는(임차인·원고 입장에서는) 임대인 수선의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법적 선택지를 검토합니다.




1) 수선 이행 청구(최고): “언제까지 고쳐달라”는 요구를 명확히 남깁니다.

2) 차임(월세) 감액 또는 지급거절: 전부 사용 불능인지, 일부 지장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3) 계약 해지 + 손해배상 청구(소송): 더는 영업이 불가능한데도 임대인이 방치한다면, 결국 소송이 현실적인 해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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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배상, 어디까지 인정될까: “휴업손해·이사비는?”



소송을 제기할 때 가장 민감한 부분이 손해액입니다. 감정적으로는 “장사 망했으니 전부 배상해라”가 되지만, 재판에서는 증거와 인과관계로 정리됩니다.



즉, 임대인 수선의무 불이행이 있어도 “무엇이 통상의 손해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소송에서는 임대인 수선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연결고리”를 촘촘히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휴업손해: “대체 점포를 구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사·보관비: 실제 지출 영수증, 견적서, 계약서

권리금: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요건(상가임대차보호법상 요건) 충족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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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천장 붕괴 위험으로 영업 중단… 임대인은 ‘내 탓 아니다’고 합니다”




최근 수행한 상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임차인)은 비가 온 뒤 천장·벽체가 크게 훼손되어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지만 “원인을 모른다”, “건물 다른 층 문제다”라며 시간을 끌었고, 결국 임차인은 보관창고를 알아보고, 집기를 옮기고, 매출은 ‘0’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우선 임대인 수선의무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재정리합니다.




1) 사용 불능 수준인지(사진·영상·공문·점검결과)

2) 임차인이 수선 요청을 어떻게 했는지(문자, 내용증명)

3) 영업 중단 기간과 대체 점포 물색 기간이 합리적인지

4) 손해 항목별 증빙(매출자료, 카드매출, 거래내역, 보관·이사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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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고(임차인)가 소송 전 준비할 체크리스트



소송에서 임대인 수선의무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려면, 아래 자료가 사실상 승부처가 됩니다.



하자 사진/영상(발생일자 표시되면 더 좋음)

구청·소방·안전진단 등 공문/점검자료(있다면 매우 강력)

임대인에게 보낸 요구(내용증명, 문자, 카톡 캡처)

휴업손해 입증자료(매출자료, 부가세 신고, 카드매출, 인건비 등)

이사·보관·폐기 비용 영수증

대체 점포 탐색 노력 자료(중개사 문자, 매물 탐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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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월세 분쟁”이 아니라 “생존 분쟁”입니다



영업이 멈춘 임차인에게 이 문제는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임대인 수선의무가 인정되는지, 해지 시점을 어떻게 잡을지, 손해를 어디까지 구성할지가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담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법원 설득 구조로 재구성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할 자료(사진·영상·계약서·메시지 캡처)만 준비해 오셔도, 소송 제기 관점에서 가능한 청구 범위와 전략을 빠르게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02-95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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