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금청산 기준, 가산금(지연이자) 받는 법

재개발 현금청산 기준 Q&A: 언제부터 이자 붙나

by 문석주 변호사


0. 상담사례

재개발 구역 안 토지·건물 소유자 A 씨는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조합이 제시한 청산금이 낮다고 느껴 현금청산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조합이 수용보상금에 대해 불복하는 재결·소송 절차를 밟는 동안 공탁금이 묶여 “시간만 흐르는 것 같다”는 불안이 커져 소송을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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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떻게 가산금을 증액해서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핵심은 내가 ‘재개발 현금청산 기준’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인지 확정하고, 언제부터 어떤 이자(가산금)가 붙는지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재개발 현금청산 기준: “분양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재개발에서 분양을 받으려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공고하고, 토지등소유자는 그 기간에 분양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이후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등과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하고(일정 기간 내), 협의가 불성립하면 수용재결 신청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내가 정말 현금청산대상 맞나?”를 따질 때 분양신청 통지·기간·방법이 적법했는지를 같이 봅니다(절차가 허술하면 다툼거리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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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개발 현금청산 기준: 협의(현금청산) → 재결(수용)로 넘어가는 ‘시간표’



현금청산대상자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협의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신속하게 현금청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때부터 지연이자(이자·가산금) 쟁점이 본격화됩니다. 특히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현금청산 관련 지연이자의 이율을 구체적으로 두고(지연기간에 따라 5%~15%), 감정평가 절차도 토지보상법 체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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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개발 현금청산 기준과 ‘가산금(지연이자)’ 3종 세트(원고 입장 핵심)



많은 분들이 “이자”를 한 덩어리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발생 요건과 시작점이 다른 돈이 섞입니다.



1) 도시정비법상 지연이자(현금청산 절차 지연)

협의 불성립 후 정해진 기간을 넘겨 재결신청/소송을 하면 지연이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시행령이 이율(5%~15%)을 정합니다.

2) 토지보상법 제30조(재결신청 지연가산금)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을 해 달라”고 청구했는데, 사업시행자가 60일 내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정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도록 규정합니다.

3) 토지보상법 제87조(사업시행자 ‘소송’ 남용 방지 가산금)

사업시행자가 재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각하·기각·취하되면, 정해진 기준일(재결서/이의재결서 정본 수령일)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해 지급하도록 합니다. 대법원은 “보상금”에 제30조 지연가산금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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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개발 현금청산 기준을 전제로, 원고(토지소유자)가 소송에서 ‘가산금 증액’을 노리는 지점



상담사례처럼 조합이 이의신청→소송까지 이어가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87조 적용에서 기산점이 1호인지 2호인지가 곧 “증액 포인트”가 됩니다. 대법원은 이의신청을 거친 뒤 소송을 제기했다면 제87조 제2호(이의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적용 취지로 정리했고, 제1호와 “동시 적용”은 부정했습니다.



즉, 원고로서는 “억울하다”를 넘어서, (1) 어떤 절차를 조합이 밟았는지, (2) 정본 수령일이 언제인지, (3) 공탁금이 언제까지 출급 제한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게 곧 재개발 현금청산 기준에 맞춘 ‘가산금 산정표가 되고, 그 표가 곧 소송의 무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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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 “내 사건”에서 바로 점검할 체크리스트




1) 분양신청 통지·기간·방법이 적법했는지

2) 관리처분계획 이후 협의·재결신청이 법정 기한을 넘겼는지

3) 내가 재결신청 청구를 했는지, 했다면 ‘받은 날’이 언제인지(60일 계산의 출발점)

4) 조합이 이의신청/소송을 제기했다면 제87조 1호·2호 중 어디가 적용되는지



같은 “현금청산”이라도, 재개발 현금청산 기준에 따라 결과(청산금·이자·가산금)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1) 분양신청 안내문, (2) 관리처분계획 관련 문서, (3) 재결서/이의재결서 정본, (4) 공탁서·출급내역을 먼저 준비해 오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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